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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 [취미] - #1_수초항_4년차 아쿠아가든 잠실점을 다녀오다(첫 아쿠아가든)

 

#1_수초항_4년차 아쿠아가든 잠실점을 다녀오다(첫 아쿠아가든)

※ 참고 저의 엠비티아이는 ISTJ이고, 글이 노잼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나는 지방에 산다 지방에는 물생활이라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 매우 드물다(제 지역에서는요...ㅎ) 실제로 예쁜 어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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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취미] - #2_수초항_아쿠아가든 잠실점을 다녀오다2

 

#2_수초항_아쿠아가든 잠실점을 다녀오다2

2025.03.18 - [취미] - #1_수초항_4년차 아쿠아가든 잠실점을 다녀오다(첫 아쿠아가든) #1_수초항_4년차 아쿠아가든 잠실점을 다녀오다(첫 아쿠아가든)※ 참고 저의 엠비티아이는 ISTJ이고, 글이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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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편을 안 보신 분은 읽고 오시길 권장드립니다.

 

 

 

 

내부를 돌아다니다 보니 쇼룸이라고 적힌 곳이 있었다.

 

뭔가 진열된 물품들이 많길래 기념품샵인가 했었는데, 알고 보니 테라리움을 전시하고 판매를 하는 곳이었다.

 

테라리움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집에 둘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많은 종류의 테라리움을 구경할 수 있어서 기뻤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형식의 테라리움이다.

 

크기는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세로로 높은 형태가 뭔가 균형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돌과 수초의 조화가 너무 상쾌한 느낌을 줬다.

 

가격은 12만 원 정도였지만, 케이스와 조명 돌 식물들을 일일이 사서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진 않았다.

 

물론 화분으로 식물을 키우시거나 식물을 키우지 않으시는 분에게는 비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지만

 

어항을 꾸밀 때도 들어가는 재료들을 구하다 보면 재료값도 그리 싸지 않고, 저렇게 예쁘게 만들기도 쉽지 않다는 걸 요즘 들어 더욱 느낀다(똥손....ㅜㅜ)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이 테라리움도 나쁘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리 끌리진 않았다. 

 

그나마 오른쪽 테라리움의 모스가 너무 예뻐서 저렇게 모스 형식으로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다.

 

 

 

 

 

 

아쿠아가든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것 같은 형태의 테라리움 디자인이다.

 

진열된 제품이 많이 있었고, 인테리어용 도로 간단하게 키우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해 보였다.

 

좋았던 점은 저렇게 작은 소품들을 센스 있게 배치해 줘서 밋밋할 수 있는 테라리움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점이었다.

 

다만, 식물들도 자라고 할 텐데, 트리밍 해주기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형태의 케이스여서 보기엔 예뻤지만, 관리적으로 불편할 거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아담하지만 두 번째로 마음에 든 테라리움?이었다.

 

이렇게 작은 컵에 담은 듯한 것도 테라리움인지 모르겠지만 왼쪽 작품은 모스 같은 것 가운데 포인트 식물을 줘서 좋았고

 

오른쪽 작품은 내가 좋아하는 색감의 식물이었다.

 

금액이 안 적혀 있어서 아쉬웠다. 혹여 금액이 많이 비싸지 않았으면 이 정도 제품은 사볼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찍어봤다.

 

저 집과 울타르 돌계단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너무 귀엽고 예뻤다.

 

그리고 다른 작품들이 이끼들을 많이 써서 그런지 습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케이스의 형태가 많았는데 이 제품은 상부가 오픈되어 있어서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이건 개구리 피규어가 너무 귀여워서 찍어봤다.

 

어항과 테라리움 작품들은 내가 올린 것보다 훨씬 많은 종류가 있었지만, 내 취향의 작품들만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 글을 보고 아쿠아가든 잠실점을 다 봤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토끼 피규어가 너무나 귀여워서 찍게 됐다.

 

저런 아기자기하고 어울리는 피규어 찾기가 힘든데 찰떡이었다.

 

그리고 많은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식물들이 있었는데 뭔지 궁금했다.

 

나중에 테라리움 클래스 같은 것들을 들어봐야겠다.

 

 

 

 

 

 

 

마지막 테라리움 작품이다. 

 

뭔가 갇힌듯한 느낌의 케이스에 고슴도치? 의 깜찍한 표정이 포인트였다.

 

식물도 예쁘고 다 좋았지만 약간의 아쉬운 점은 케이스가 중간중간 창살처럼 검은 선들이 너무 많아서 감상하기 힘들고 뭔가 감옥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것만 빼고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다.

 

 

 

 

 

 

 

이렇게 테라리움관리 방법도 쓰여있었다.

 

어항을 하나 하고 나면 다음에는 테라리움을 한 번 도전해보려고 한다.

 

너무 예쁜 것 같다.

 

물론 저렇게 예쁘게 되기까지 멍청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어항을 해보면서 중복투자도 하고 낭비도 해본 결과

 

그것도 배워가는 비용임과 동시에 재미가 아닐까 싶다 ㅎㅎ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항을 보러 가던 길에 있던, 아주 큰 대형어항이다.

 

물 무게만 얼마나 될지... 이 어항은 같이 간 동생의 3자 어항과 비슷한 레이아웃의 어항이어서 그런가 동생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어항이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런 식으로 큰 어항을 하고 싶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어항을 소개해보겠다.

 

 

 

 

 

 

 

바로 이 어항이다... 캬.... 다시 봐도 너무 영롱하다....

 

일본 애니에서 나올듯한 거대한 위엄을 주는듯한 세계수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그루터기 유목 상부에 나무와 수초를 덧대어 아래 그늘지게 만든 느낌이 정말 안락함을 안겨준다.

 

 

 

 

 

 

어항 상부 밖으로 나온 나무들과 수초들도 너무너무 예쁘고 영롱하다

 

실제로 보면 이 사진처럼 연두색 느낌보다는 위에 사진처럼 짙은 푸른색 느낌이 나면서 너무나도 고급스럽다.

 

 

 

 

 

 

 

 

아쿠아가든 잠실점 안에서 3시간 있는 동안,

 

정말 이 어항 앞에서만 1시간 이상은 있었을 정도로 실제로 보면 너무나 내 스타일이었다.

 

어느 정도냐면 어항 금액이 200만 원이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어항이었으면 실제로 샀을 정도이다.

 

배송 및 설치비가 꽤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살 생각은 못하였지만 너무 아름다웠다.

 

 

 

 

 

 

 

 

 

이 어항은 사실 너무 커서 사도 집에 놓을 곳이 없다.

 

그래서 집에 3자 어항을 들여 이런 형식으로 꾸며야겠다는 올해 목표가 생겼다.

 

와이프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난제이다.

 

 

 

 

 

 

※ 마무리

 

지방 촌놈들의 아쿠아가든 잠실점 후기를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맨날 지방동네 수족관만 가다가 서울나들이를 왔는데, 완전 눈호강을 제대로 했다.

 

솔직히 서울 오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나가는 만큼 굳이 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서울나들이를 처음 와보는 동생 덕분에 왔다가 오히려 내가 생각을 바꾸고 가는 거 같다.

 

항상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는 형식의 포스팅을 올렸는데, 이 카테고리만큼은 내가 제일 많이 볼 일기 및 기록이 될 것 같다.

 

내 추억저장소가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다.

 

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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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출구 쪽에 있는데 갑옷을 두른 거 같은 신기한 물고기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올려본다.

 

사이즈도 정말 크다 거의 내 허벅지만 하다.

 

비록 내가 올린 글과 사진들은 수초항 위주였지만, 안에는 금붕어나 대형어, 물고기어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어항들도 많이 있었으니 취향인 것들이 없다고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이들과 온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런 곳에 데리고 와주셨다면 정말 신나는 기억이 되었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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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 [취미] - #1_수초항_4년차 아쿠아가든 잠실점을 다녀오다(첫 아쿠아가든)

 

#1_수초항_4년차 아쿠아가든 잠실점을 다녀오다(첫 아쿠아가든)

※ 참고 저의 엠비티아이는 ISTJ이고, 글이 노잼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나는 지방에 산다 지방에는 물생활이라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 매우 드물다(제 지역에서는요...ㅎ) 실제로 예쁜 어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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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을 안보신분은 1편을 보고오시면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사실 저도 기억 안 나서 보고 와서 쓰는 중입니다 ㅋㅋㅋ)

 

 

 

아쿠아가든 잠실점을 들어가며 음료를 3잔 시키고, 앉을 자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이야.. 확실히 서울은 다르다 모든 어항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 영롱했다.

 

내가 가장 마음에 들은 어항은 이미 사람이 있어서 2번째로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았다.

첫번째로 앉은 자리

처음앉은 자리 어항영상

캬.. 마치 자연을 닮은 푸릇푸릇한 어항 속 모습이 너무나 힐링되었다.

 

레이아웃도 적당하고 음영도 들어가있고, 시작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다.

 

나는 한가지 종류의 생물만 투입하는 편인데, 아쿠아가든 어항에는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보다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다.

 

참고로 안시? 같은 종류를 귀엽지 않고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한 번도 넣어보지 않았는데,

 

아쿠아가든 어항들에는 무조건 안시가 다 있었다. 아무래도 이끼같은 기능적? 인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충분히 감상하며 음료를 빨아준 후 다른 어항들을 둘러보러 나섰다.

 

 

 

돌을 이요한 레이아웃의 어항

 

사실 나는 돌보다는 유목 파여서 돌을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돌만의 멋이 있다.

 

하지만 취향이 아니어서 그런가 금방 지나가게 되었다.(개취존중)

 

 

 

 

 

얇은 나무기둥의 숲같은 느낌
얇은 나무기둥 숲같은 어항 확대

 

 

이야.... 확실히 아까 돌 레이아웃보다는 이런 숲 같은 느낌의 레이아웃이 훨씬 내 스타일이었다.

 

머리카락처럼 흩날리는듯한 후경수초와 바닥에 잔디처럼 깔린 전경수초와 너무 멋들어지게 어울렸다.

 

거의 가로로 6~7자 정도 돼 보였고 정말 시원한 느낌을 주는 어항이었다.

 

 

 

 

그루터기 유목을 이요한거같은 어항

 

다른 손님분들이 앉아있어서 멀리서나마 보며 찍은 그루터기 유목을 이용한 어항이었다.

 

신기하게도 빨간색 유경수초들보다는 초록초록한 음성수초들이 많이 있었다

 

물론 나는 음성수초들을 좋아해서 더욱 마음에 들었다.

 

 

 

 

 

 

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어항이었다. 쉽게 시도해보지 못할 거 같은... 목포에 공룡박물관에 여행 갔을 때가 생각날 것 같았던 어항이었다.

 

습지 같은 자작한 물에 자그마한 망둥어? 같이 생긴 놈들이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있었다.

 

특히나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던 어항이다. 물고기가 팔이 달린 모습이 신기했나 보다

 

조금 옥에 티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저 자연스러움에 피규어들이 갑자기 끼어든 것처럼 듬성듬성 배치되어 있는 점이었다.

 

그 부분만 빼면 이런 새로운 시도의 어항이 참신하고 신선했다 집에서는 보지 못하는 어항이기에 더욱 신기했다.

 

 

 

 

무려 1400만원짜리 어항

 

 

굵은 나무로 레이아웃이 되어있는 찐 숲 같은 느낌의 어항이었다. 무려 1,400만 원이었고, 심지어 백만 원 할인해서이다.

 

참고로 조명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었다. 

 

확실히 이 어항도 거의 한 10자는 되어 보였고, 저 숲사이로 뻗어나가는 길을 내주어 시선처리가 자연스러웠다.

 

나무들 사이사이에 놓인 수초들도 너무 예뻤다.

 

아까 전에 보았던 얇은 나무로 만든 숲이 시간이 지나 아마존처럼 큰 숲이 된 느낌이었다.

 

어항이 크다 보니 생물들도 많았고, 동영상에서 살짝 느낄 수 있지만 다채로운 느낌이었다.

 

 

 

 

 

 

아쿠아가든에서 가장 비쌌던 어항

 

 

아쿠아가든 잠실점에서 가장 비쌌던 어항이다. 4천만 원이라니... 심지어 천만원 할인된 가격....

 

거의 중형차 한 대 값이다.

 

바로 앞에 가족들이 앉아있어서 정면에서 제대로 찍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아쉽지는 않았던 게 작가님에게는 죄송스럽지만,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느낌이 오지만 생각보다 별로였다.

 

나는 이전의 1,400만 원짜리 어항의 스타일이 더 내 스타일이다. 같이 간 일행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

(그래서 할인을 많이 하는 건가?)

 

 

 

어항이 커서 그렇다기에는 더 큰 어항도 있었기에 궁금증이 생겼지만 물어볼만한 직원분이 돌아다니지 않아 궁금증을 해소하지는 못하였다.

 

 

 

 

 

 

 

나는 선호하지 않지만 이런 알록달록하거나 에인절피시 같은 물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어항이었다.

 

예쁘긴 하지만 나는 물고기가 크면... 뭔가 바다물고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쁘다기보다는 으... 하는 느낌이다.

 

 

 

다음 편에는 동생과 제가 가장 좋아했던 어항들과 테라리움 쇼룸을 소개해야겠다. 이번 편은 여기서 끝이다.

 

마지막 편이 본편이라고 할 만큼 메인이니 꼭 봐주시길 바란다.

 

 

TO BE CONTINUE...

 

 

2025.03.22 - [취미] - #3_수초항_아쿠아가든 잠실점을 다녀오다3

 

#3_수초항_아쿠아가든 잠실점을 다녀오다3

2025.03.18 - [취미] - #1_수초항_4년차 아쿠아가든 잠실점을 다녀오다(첫 아쿠아가든) #1_수초항_4년차 아쿠아가든 잠실점을 다녀오다(첫 아쿠아가든)※ 참고 저의 엠비티아이는 ISTJ이고, 글이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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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저의 엠비티아이는 ISTJ이고, 글이 노잼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나는 지방에 산다

 

지방에는 물생활이라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 매우 드물다(제 지역에서는요...ㅎ)

 

실제로 예쁜 어항을 접할 기회자체도 드물고, 주변에 하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실제로 물생활하는 사람을 지인을 통해서라도 본 적이 한 손 안에 꼽는다.

 

 

 

그러던 내 첫 물생활의 시작은 반려동물은 키우고 싶은데, 알러지 때문에 털 달린 애들은 안되고 똥오줌이나 냄새에도 민감해서... 무언가는 키우고 싶은데 뭘 키워야 할지 고민하던 중

 

식물을 키우고 싶어 도전했다가 많은 나무와 식물들을 죽이고나서야... 나는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첫 물생활로 산 아쿠아가든 36x22x26 올디아망 어항과 메탈라이트 리얼 미니 현재도 잘 쓰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지다 물속에서도 풀을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인터넷을 뒤져 수초항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지금까지 물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내가 있는 지방은 충청남도 천안이라는 곳이고, 이 근처에 수족관은 많지 않았고 그마저도 수초항을 취급하는곳은 많지 않았다. (레이아웃을 통해 구도도 잡고 하는 수준의 수초항을 의미)

 

그렇게 물생활을 해온지 약 4년 정도 되었는데, 많은 중복투자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나의 수준은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친동생과 친구와 함께 서울에 놀러 가게 되었고, 그중에서 유튜브에서나 보던 예쁜 수초항이 있는 아쿠아가든을 가게 되었다. 

 

가장 크다는 일산점을 가고 싶었는데,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결국 잠실점으로 골랐다. 밑에는 후보였던 아쿠아가든 지점규모이다.

 

※ 아쿠아가든 규모

 

1. 일산점 약 1,000평

2. 잠실점 약 420평(롯데월드몰 내부)

3. 가평점 약 420평(다른 반려동물과 식당,카페 같이 있는 건물)

 

여담으로 구글 AI 말로는 여수에 약 1,500평 규모의 아쿠아가든 지점이 예정된다고 한다. 정말 가보고 싶다.

 

 

 

그렇게 KTX를 타고 전철 50분을 타고, 잠실역에 도착했다. 집에서 8시 10분에 나왔는데, 도착한 건 11시를 살짝 넘겼다.

 

 

 

잠실역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롯데타워이다. 서울에 왔을 때 지나가면서 보고 와 높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보니 높이와 부드러운 라인이 정말 멋있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롯데월드몰 건물로 들어갔다. 아쿠아가든 잠실점은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다.

 

※ 참고 : 잠실역에서 나와서 롯데월드몰 쪽으로 오면 롯데타워, 롯데월드몰, 롯데면세점 건물 3개가 따로 있고 영어로 롯데월드 몰이라고 쓰여있는 건물로 들어가야 한다. 뭐 들어가서 모든 건물이 이어져있는지 까지는 촌아재의 입장에선 잘 모르겠다

 

※ 실제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몰 지하 1층 아쿠아가든

 

 

 

아쿠아가든 잠실점 입구에서 인증샷

 

아쿠아가든은 오전 10시 30분에 오픈해서 저녁 10시까지 운영한다. 길게 운영하는구나 싶었다. 

 

11시 좀 넘어서 도착하자마자 입구에서 한 컷 찍었다. 촌놈답게 내 동생은 서울나들이가 처음이라 한껏 꾸몄다. 참고로 모쏠이다 큭큭큭(어차피 이 블로그 볼일은 없어 보이니 막쓰겠다)

 

 

 

 

아쿠아가든잠실점 입구 짧은영상

 

사실 입구에서는 큰 어항은 있었지만 사실 기대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큰 어항자체는 부러웠으나.... 개인적인 취향으로 큰 물고기와 물고기만 있는 어항은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아쿠아가든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는 큰 물고기들만 잔뜩 있는 어항만 보였기 때문이다.

 

 

 

 

 

 

하루에 2천보 정도 걷는 나는 오랜만의 장시간걸음으로 인해 음료수급이 시급했다.

 

아쿠아가든은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주문부터 해야 했고, 우리는 3명이라 음료 3잔을 시켰다.

 

밀크티 1, 말차라테 2를 시켰다. 결론부터 말하면 밀크티가 맛있다. 참고로 난 말차라테였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내돈내산인증

 

 

 

음료 3잔을 시켰는데 3만 원이 넘는다니 지방에서는 거의 밥값이랑 똑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싸다고 느껴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우린 여기서 3시간을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 할 말 없을 정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아쿠아가든의 작품들을 보고 만족했기 때문에 오래 있지 않더라도 전혀 아까운 금액이 아니다.

 

 

아쿠아가든 음료주문하고 진입하는 입구

 

이렇게 주문을 다 하고, 진동벨을 손에 쥐고서 안 쪽으로 입장을 하는데.... 이야.... 시작부터 양옆으로 물이 흘러내린다

 

일단 시설투자를 엄청 하셨구나라고 느끼면서....... 자세한 내용은...

 

 

To be continue...

 

 

2025.03.19 - [취미] - #2_수초항_아쿠아가든 잠실점을 다녀오다2

 

#2_수초항_아쿠아가든 잠실점을 다녀오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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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광고비의 세무 처리 기준 및 절세 전략

접대비와 광고비는 기업 운영에서 중요한 비용 항목이지만, 세법상 처리 방식이 다르며,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접대비 vs 광고비 차이점

 

항목정의세무 처리 방식법인세 절감 가능 여부

접대비 사업상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접대를 위한 비용
법정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 한도 초과 시 비용 인정 불가
광고비 기업의 제품·서비스 홍보를 위한 비용 한도 없이 비용 인정 100% 법인세 절감 가능

 

🔹 : 접대비는 한도가 있지만, 광고비는 한도 없이 비용 처리 가능하므로,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는 가급적 광고비로 계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당연한소리네요 ㅎㅎ..누가 그걸 모르나...)

 


 

2. 접대비 세무 처리 기준

 

 

접대비 한도(2024년 기준)

 

매출액에 따른 접대비 비용처리 한도금액

매출규모 접대비한도* 추가공제한도
100억 원 이하 1,200만 원 매출액의 0.2%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2,400만 원 매출액의 0.1%
500억 원 초과 3,600만 원 매출액의 0.03%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3,600만 원이에요!!!!!

 

다음과 같은 기업은 위 접대비 한도가 일반기업의 50%로 줄어요
-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소득 금액이 매출액의 50% 초과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 법인카드 사용 (현금 사용 시 증빙 어려움)
  • 거래처 정보, 사용 목적 기재
  •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보관

🔹 : 접대비를 한도 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접대비 한도 내에서 적격증빙을 사용(카드는 법인카드)하여 사용내역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으면 된다!!!

 


 

3. 광고비 세무 처리 기준

 

 

광고비로 인정되는 항목

  • 온라인·TV·라디오 광고비
  • 인플루언서 및 SNS 마케팅 비용
  •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제작비
  • 홈페이지 및 브랜드 디자인 제작 비용

 

접대비를 광고비로 전환할 수 있을까?

  • 거래처에 제공하는 기념품은 접대비 → 불특정 다수 대상이면 광고비 가능
  • 홍보 목적의 고객 이벤트 비용은 광고비로 인정

🔹 : 예를들어 실제로는 접대비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것처럼 사진이나 증거자료들을 구비해놓는다면 접대비가 아닌 광고비로 처리 하더라도 비용처리를 다 받을 수 있겠죠. 물론 당연히 모든 접대비를 광고비로 처리한다던가 하면 누가봐도 이상하니 적정한 선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접대비·광고비 절세 전략 요약

 

전략설명

접대비 한도 내에서 사용 한도 초과 시 비용 인정 불가
접대비보다 광고비 활용 광고비는 한도 없이 비용 인정 가능
법인카드 사용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비용 인정 가능
접대비 사용 내역 기록 누구와 사용했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임직원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접대비를 정산해 줄 경우 비용처리 되지 않아요

 

 

 

 

 

PS. 접대비 중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비용처리되지 않아요. 25만원 축의금을 낸경우 25만원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또한 경조사비를 지급했다면 청첩장 또는 부고장을 출력하여 리스트를 정리하여 가지고 있는것이 세무조사시 소명할 수 있습니다. 꼭 청첩장 실물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사진이나 캡처본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조사비 증빙을 대량 구비해두고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빼간 금액들을 경조사접대비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PS2. 또한 접대비 명칭이 24년 1월부터 기업업무추진비라는 항목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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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금번 포스팅은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보니,

 

공사완료 후 정산을 통한 사후절차 같은것이 있어서 항상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에 대해

 

논란이 많은편인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 항상 공사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렇게 하면 되냐는 질문을

 

왕왕 듣게 된답니다.

 

저도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어서 공부할겸 자세히 정리해보려고 올리게 되었어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거래 시 발행해야 하는 중요한 증빙서류에요.

 

세금계산서를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발행하지 않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개념과 사례를 통해 가산세 부과 기준을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 본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 가산세 부과 개념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아 가산세가 부과돼요

 

①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발행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부과

 

예시 : A업체가 B업체에 100만 원어치의 물품을 공급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 가산세 2만 원(100만 원 × 2%) 부과

 

 


 

지연발행 가산세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긴 했지만 적법한 기한 내(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부과

 

예시 : A업체가 5월 15일 거래를 했는데 6월 2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가산세 1만 원(100만 원 × 1%) 부과

 

 


 

사실과 다른 (허위발행) 세금계산서 가산세

  •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부과
  •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경우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2%씩 총 4% 부과

 

예시 : A업체가 실제 거래 없이 B업체에게 100만 원짜리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매입, 매출자 각각 가산세 2만 원(100만 원 × 2%)씩 부과

 

 


 

수정세금계산서 기한내 미수정으로 인한 가산세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지만 적절한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 지연기간에 따라 0.5% ~ 2%

 

예시 : A업체가 B업체에 공급한 제품의 가격을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정정해야 했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 가산세 부과 가능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부과 사례

 

 

수정세금계산서는 특정 사유(맨아래표기)에 해당할 경우 발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발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 변경, 반품 등으로 금액이 변경되었는데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부과

 

예시 : A업체가 B업체에게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실제로는 90만 원만 청구해야 했음.

그러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과다 발행한 10만 원에 대해 가산세 부과(10만 X 1% = 1만)

 

 


 

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유로 발행한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특정 사유(예: 계약 변경, 환입 등)로만 발행할 수 있음.
  •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임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 2% 부과

 

예시 : 2024년 2월 1일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2025년 1월에 "착오"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가산세 부과 가능

 

 


 

공급 시기가 변경되었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에 맞춰 발행해야 함
  • 잘못된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가능

 

예시 : 5월 15일에 물품을 공급했는데 6월 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 (예방 팁)

 

거래 후 즉시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내 발행(익월 10일까지) 준수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에 맞게 적절한 시점에 발행
발행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
세무 담당자의 교육 및 최신 법규 확인 필수

 

 


 

결론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는 기한 내 정확하게 발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특히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발행할 수 있으며, 임의로 발행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세금계산서 가산세 종류(국세청발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국세청발췌)

 

①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②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③ 공급가액 변동

④ 계약의 해제

⑤ 환입

⑥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기한(국세청발췌)

 

 

 

# Q&A 자주 묻는 질문(국세청발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中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란?

 

기재사항 착오 정정등의 사유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 경우, 당초 발급건은 전액 취소가 되며, 하단의 올바른 세금계산서에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총 2장이 발급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中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이란?

 

①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하거나,

 

②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③ 면세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발급합니다.

 

이 경우는 당초 발급건 마이너스 1장이 발급됩니다.

 

 

 

'공급가액 변동'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공급가액 변동'수량은 동일하나 에누리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분 만큼 (+) 한장,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만큼 (-) 한장 발급합니다.

 

작성연월은 공급가액변동이 된 날로 작성연월로 기재하고,

 

발급기한도 작성연월이 새로 생성 되었기 때문에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 발급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해제사유로 수정발급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급건 전액이 마이너스로 처리되며, 작성연월일은 계약의 해제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급기한도 작성연월이 새로 생성 되었기 때문에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환입'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반품이 들어온 경우 환입으로 반품이 들어온 금액 만큼 마이너스 (-)하여 발급합니다.

 

작성연월일은 환입이 된 날이며 발급기한도 환입된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급단가 사후 인하시에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나요?

 

네. 안 돼요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정약정에 의하여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에누리에 대한 공급가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액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의 사유로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정발급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수정발급 가능합니다.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일이 12/31인데 1/5에 작성일자를 12/5로 잘못 발급했어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네.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자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당초 세금계산서를 목록조회에서 선택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사유 선택 후 당초 발급건 취소하고(1장 발행)

- 하단의 작성일자를 12/31로 입력하여 올바른 세금계산서 1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처를 잘못 발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거래가 A사업장인데 B사업장으로 잘못 발급했다면,'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사유를 선택하여 당초 B사업장으로 발급된 부(-)1장과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는 올바른 사업장인 A로 기재하여 1장 발급하면 됩니다.'

사업자번호 오류는 '기재사항 착오외' 사유로 수정발급하며, 발급기한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수정발급해야 한다.

 

 

 

당초건을 착오로 여러건을 발급하면서 작성일자와 금액을 다르게 발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취소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일부가 해지되었어요. 수정발급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전부가 해제된 경우이며, 일부 계약의 해지는 공급가액변동으로 해지된 금액만큼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새로운 계약건을 일반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다른 건을 수정발급 했는데 어떡하나요?

 

수정발급한 건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등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건은 건별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세법에서 정한 사유 및 방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사유 중 [공급가액변동, 환입, 계약의해제,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은 발급기한이 있으므로 발급기한 위반 시 지연발급, 미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등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발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확정이 안 된 예정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했습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착오가 아닌 경우)

 

네.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건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등]의 사유로 수정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아닌데,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방법은?

 

전자분에 대해 수정발급이 가능하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반대부호 1장 발급됩니다.

 

의무발급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이중발급 되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므로 수정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잡담

- 사실 원칙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실무적으로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1~6월 / 7~12월) 각 1기 2기 사이 내 에서는 편하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증명서류를 맞추는 편이에요(계약서 등) 물론 작은 회사들끼리 거래하다보니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는 위와 같이 원칙대로 하시는게 최고이긴합니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혼자 일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만 일을 진행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특히 윗분들이 아예 모르는건 아닌데, 대충 알고서 이미 일은 다 진행시키고 사후지시를 내리시는경우도 왕왕 있기에 참 힘든부분입니다.

 

저도 현직자지만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을 테고, 잘못되거나 의아한 점 궁금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 후 작성하는데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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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금번 포스팅은 저는 첫 회사는 개인사업자에서 일하고,

 

다른 업종의 일을 하다가 오랜만에 다시 회계분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회사는 법인이었고, 그러다보니 법인의 결산절차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번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 본론

 

 

법인의 일반적인 결산 절차

 

1. 결산 준비 단계

결산은 보통 다음년도 2~3월에 진행되지만,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결산을 위해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

  • 회계 장부 정리: 매출, 비용, 자산, 부채 등을 기록한 회계 장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누락된 내용이나 잘못 기입된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월결산 분기결산 반기결산 등으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테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연중에 한번정도 가결산을 하거나 일년에 한번 결산을 하는 회사도 많으시리라 생각해요. 그러니 결산을 해야하는 시기에는 시간을 들여서 여태까지 작성한 전표를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때, 모든 전표를 모두 보는게 힘들다면 기준금액을 정하여(ex. 100만원이상) 전표를 추려서 높은금액 순으로 우선하여 검토하고 여유가 된다면 소액전표들도 살펴보면 좋아요
  • 증빙 자료 확인: 적격증빙자료를 잘 구비해두기. 물론 보통의 회사라면 자금이 나갈 때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게 되고, 이 지출결의서에 증빙자료가 따라오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당연히 구비해놓으셨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중소기업들이나 혹은 여러 법인을 관리하고 있다면 많이 빼 먹는 부분이에요. 저도 총 4개의 법인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가장 메인이 되는 회사는 증빙도 잘 챙기고, 전표도 자세하게 작성하지만 상대적으로 나머지 법인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증빙들을 챙겨줄 직원들의 개념도 잡혀있지 않기도 하고 윗분들 부터가 빨리 처리하는걸 우선시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챙기다가는 중요한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저같은 분들이 꽤 있으실거라고 생각해요 ㅜㅜ 몰라서 못하는게 아닌 알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신 분들이 있을거라고 믿어요(있으시죠..?)
  • 미결 항목 처리: 미지급금, 미수금 등을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하는게 필요해요. 못 받은 돈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독촉을 할 수도 있고, 미지급하였던 금액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처리할 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대비하는것이 좋아요. 저희 회사도 2년간 지급하지 않은 매입채무에 대해서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요(해당 사항은 세무조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의사결정권자와 회계새무대리인과의 협의 후 진행이 필요해요)

🔹 : 상기 내용들을 결산 직전에 자료를 한꺼번에 하려하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하는게 가끔하는것 보다 훨씬 시간이 적게 소요돼요

 


 

2. 수익과 비용 확정 (손익계산서 작성)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확정해야 할 주요 항목

  • 매출액: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매출을 확정. 저희 회사는 공사와 제조를 겸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에요. 그러다보니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원가명세서가 두종류가 되고, 매출액 또한 나누어지게 돼요. 문제는 제조쪽은 정직하게 해도 상관이 없으나 공사쪽은 항상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아요. 입찰을 하는 회사라면 재무비율을 생각해야하고, 실적신고 또는 키스콘과의 연관사항을 생각해야하구요. 그러다보니 실제는 제조매출인것을 공사매출로 조정해야하거나 반대의 경우를 행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 매출원가: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 원가 계산. 보통 자금을 집행할 때 원가로 잡아야 하는 부분인지 판관비로 잡아야하는 부분인지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구분이 된 상태로 와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 회사는 작은 회사라 자금집행부분이 많이 절차 및 시스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어요. 그러다보니 원가로 넣어야하는지 판관비로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하는 편이에요. 물론 소소한 금액들까지 다 하지는 않고 백만원 이상 금액들을 위주로 구분해요
  • 판관비(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급여, 임차료, 광고비, 감가상각비 등 일반 운영 비용 정리. 해당금액들도 전표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이 잘못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보험료나 수수료가 나간경우 그에 대한 계약서 등 회계처리를 함에 따라 차후 적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항상 생각하면서(혹은 대비하면서) 회계처리를 하는것이 좋아요 그때 그때 하지 않고 나중에 일이 터지고 하려면 힘들기 때문이에요
  • 영업외 수익 및 비용: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이자 비용, 외환 손익 등 영업 이외의 항목 반영

🔹 : 비용 처리는 세법과 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세 절감을 위해 비용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검토하세요.

 


 

3. 자산과 부채 정리 (재무상태표 작성)

 

재무상태표는 기업이 특정 시점(결산일)에 보유한 자산과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확정해야 할 주요 항목

  • 자산
    • 현금 및 예금: 잔액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현금시재와 법인에서 사용하는 통장별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평소에 아주 잘하신거에요
    • 외상매출금(매출채권): 미회수된 금액이 있는지 체크하고, 해당 매출채권이 얼마나 못 받았는지 악성채권이 되었는지 영업부서 등과 협의가 필요해요.
    • 재고자산: 실제 재고와 장부상의 재고가 일치하는지 확인. 제조업의 경우 재고자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물론 저도 건설업과 제조업 겸업을 하는 회사에 재직중이기는 하지만 제조쪽은 재하도를 줘서 납품받아 약간의 가공을 거쳐서 팔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남지 않는 편이라 중요하다 듣긴 했는데, 정확히 체감은 못하고 있어요.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일주일정도 현장에 파견나가서 아예 현장에서 지낸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정도의 회사는 못들어갈거같습니다 ㅎㅎㅎ
    •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반영 및 실질 가치 계산
  • 부채
    • 외상매입금(매입채무): 미지급된 금액 정리.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매입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지급이 된건지 아니면 매출채권이 있는 업체와 3자 상계처리하기로 했는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관부서와 확인이 필요해요
    • 차입금: 대출 잔액 확인 및 이자 반영을 해야하는데 시스템이 있으신 회사라면 매월 차입금내역을 잘 정리하셨을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필요할 때 하고 있답니다...?하하핳
    • 미지급금 및 미수금: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재무제표 수정

🔹 : 실사(재고조사, 자산 점검 등)를 통해 실제 보유 금액과 장부상 수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4. 감가상각 및 대손충당금 반영

 

주요 조정 사항

  • 감가상각: 기계, 건물 등의 자산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므로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또는 자산마다 감가상각을 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하는지 등록된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하고 최신화가 잘 되어있어야 정확하게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 있어요
  • 대손충당금 설정: 회수 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실에 대비합니다.

🔹 : 감가상각비를 잘 반영하면 세금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5. 법인세 및 기타 세금 정산

 

결산이 끝나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 및 신고

  • 법인세: 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하여 납부
  • 부가가치세: 매출과 매입 부가세를 정리하여 신고
  • 원천세: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신고

🔹 : 법인세는 절세 전략이 중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을 쓰고 계시다면, 큰 금액을 지불하는 만큼 담당자로써 혹은 관리자로써 대리인을 귀찮게 하더라도 적절한 절세전략을 세우는게 필수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해요. 이렇게 해봐야 회사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오너들이 많기 때문에 전략을 세워도 설득시키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회사에서만 계속 있을것이 아니고 나 자신도 윗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무조건 필요한역량이니 처음부터 절세습관을 들이시길 권장드려요

 


 

6. 결산 보고 및 외부감사 (필요 시)

 

최종 보고 및 공시

  • 주주총회 보고: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주주들에게 보고
  • 외부감사(대상 기업): 일정 기준 이상의 법인은 공인회계사 감사 필요
  • 금융감독원 공시(상장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제표 공개

🔹 : 외부감사 시 요구되는 증빙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 두면 좋아요. 물론 외감대상이 되는 법인에서 근무를 해보기도 했지만 확실히 큰 회사가 아니고, 수출입 등 까다로운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회사가 아니였어서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자료들을 제출함에 있어서 상식적인 수준이라 제대로 느끼지 못하였어요. 물론 회계모임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엄청 깐깐하거나 어려운 자료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입사한 회사가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미리 익혀두면 더 좋을것같아요

 


 

📌 결산 절차 요약

 

단계주요 내용

1. 결산 준비 회계 장부 정리, 증빙 자료 확보, 미결 항목 처리
2. 손익 확정 매출, 비용, 영업외 손익 확정 (손익계산서 작성)
3. 재무상태 확정 자산, 부채, 자본 정리 (재무상태표 작성)
4. 조정 항목 반영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등 반영
5. 세금 정산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6. 결산 보고 및 공시 주주총회 보고, 외부감사 및 금융감독원 공시(필요 시)

 


 

💡 결산 팁

  1. 매월 회계 정리 습관화 → 결산 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2. 세무 일정 미리 체크 →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발생
  3. 비용 및 수익 증빙 자료 철저 관리 → 법인세 절감 및 세무 리스크 예방
  4. 회계 소프트웨어 활용 → 자동으로 장부를 정리하면 결산이 쉬워짐
  5. 결산 일정 준수 → 내부 마감 기한을 정하고 팀원과 협력하여 원활한 진행

 

 

📌 중소기업 vs 대기업 결산 절차 차이점

1. 회계 기준 및 회계 처리 방식

중소기업

  • 일반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 일부 기업은 간편한 회계처리 방식(예: 세법 기준 회계) 적용 가능
  • 회계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외부 회계사 도움을 받기도 함

대기업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상장사 필수)
  • 연결재무제표 작성 필요 (여러 자회사 포함)
  • 회계 투명성이 중요하여 ERP 시스템을 이용한 정교한 회계 처리 진행

🔹 : 중소기업도 ERP 시스템을 도입하면 결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도 하다못해 스마트 A나 세무사랑이나 이카운트 조차도 도입하지 않으셔서 엑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회사가 아주 많다고 하시네요. 물론 ERP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지만 비용을 떠나서 회사 구성원들이 ERP에 적응해야하는 점이 큰 것 같아요.

 


 

2.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

 

중소기업

  • 자산 500억 미만 & 매출 1,000억 미만인 경우 외부감사 면제 가능
  • 법인세 신고만 잘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간단한 결산 절차 진행
  • 내부감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많음

대기업

  • 외부감사 필수 (회계법인에서 감사 진행)
  • 내부통제 시스템(ICS) 운영 → 내부 결산 프로세스 검토
  • 상장사는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에 공시해야 함

🔹 : 외부감사 대상이 될 경우 미리 감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빙자료 관리와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면 감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결산 일정 및 프로세스 복잡성

 

중소기업

  • 빠르고 간단한 결산 가능 (ERP가 없거나 간이 회계 사용 가능)
  • 일부 기업은 결산 일정이 유동적이며, 내부 보고 수준에서 마무리
  • 결산 기간: 보통 1~2개월 내 완료

대기업

  • 명확한 결산 일정 존재 → 월 결산, 분기 결산, 연간 결산 진행
  • 여러 부서(재무팀, 세무팀, 내부감사팀)가 협력하여 프로세스 진행
  • 결산 기간: 보통 3개월 이상 소요 (외부감사 포함)

🔹 : 대기업의 결산 일정은 촘촘하게 계획되므로, 기말 재고 조사 및 미결제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인세 신고 및 절세 전략

 

중소기업

  • 중소기업 감면 혜택이 많아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 비용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
  • 일부 기업은 간편장부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

대기업

  • 법인세율이 높고, 절세 전략이 매우 중요함
  •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문 세무팀 운영
  • 국제거래 및 연결결산 시 해외 세무 이슈까지 고려해야 함

🔹 : 중소기업이라면 세액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 중소기업 vs 대기업 결산 비교표

항목중소기업대기업

회계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회계 처리 방식 상대적으로 간단 연결재무제표 포함, 복잡
외부감사 대부분 면제 가능 필수 (외부감사법 적용)
공시 의무 없음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공시 필수
결산 일정 유동적, 1~2개월 소요 정해진 일정 준수, 3개월 이상 소요
세금 부담 감면 혜택 多, 법인세율 낮음 세금 부담 높음, 국제거래 세무 고려

 


 

💡 결산 팁

  1. 중소기업이라면: 세금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간편장부 사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2. 대기업이라면: 연결재무제표 및 외부감사 대응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ERP 시스템 활용: 회계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면 결산 속도가 빨라지고 실수도 줄어듭니다.
  4. 결산 일정 준수: 대기업은 결산 기한이 엄격하므로, 결산 전 미결제 항목을 조기에 해결하세요.

 

 

※ 잡담

- 이번글은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아 인터넷과 AI의 도움을 빌려서 토대를 잡고 거기에 제가 아는 부분은 살을 덧 붙여서 작성한 글이에요. 저도 퍼온내용들이 많으므로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바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현직자지만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을 테고, 잘못되거나 의아한 점 궁금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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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금번 포스팅은 회사에서 전표를 치고 있는데,

 

선급비용을 마이너스 쳐서 분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마이너스 분개는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딱히 배운 건 아니고,

 

실무를 하다보니 어느새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있길래

 

차변 대변이 있는데 마이너스로 계정처리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저도 공부할 겸 포스팅해 볼게요.

 

 
 

목차

 

1. 마이너스분개란?
2. 마이너스분개 주요사유
3. 수정분개란?
4. 수정분개주요사유
5. 마이너스분개와 수정분개 차이점
6. 마이너스분개와 수정분개 주의할 점

 

 

 

 

# 본론

 

 

마이너스 분개에 대하여

 

 

※ 마이너스 분개란?

 

1. 해당 계정과목을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정정을 해야할 경우, 회계이론을 배울 때 교과서에서 배울 땐 계정과목을 반대(ex. 차변 ↔ 대변) 편으로 보내어 처리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 처리를 하는 것

 

즉, 기존 회계 분개를 반대 방향으로 입력하여 원래 거래를 상쇄 또는 조정하는 분개방식으로 기존 분개의 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취소하는 역할이에요

 

EX)

1. 매출 시 (차변) 보통예금 1,000 / (대변) 매출 1,000

2. 반품 시 (차변) 보통예금 -100 / (대변) 매출 - 100

 

 

※ 마이너스 분개 주요 사유

 

1. 회계 오류 수정

- 실수로 잘못 입력한 분개를 수정할 때 사용

 

EX)900만원이 진짜 매출인데, 1,000만 원으로 잘못 기록했을 경우

1. 조정 시 (차변) 보통예금 -900만원 / (대변) 매출 -900만원

 

2. 거래 취소
- 매출 취소, 반품 등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
- EX) 고객이 상품을 반품하면 기존 매출을 줄이기 위해 마이너스 매출 분개 사용해요

 

3. 감액 조정

- 감가상각비 조정, 매출할인, 매입환출 등 재무제표 조정을 위해 사용

- EX) 임대료 선급금 중 일부를 사용하면 선급비용 감소(-) & 임차료 증가(+) 분개

 

4. 부정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 회계 장부 조작을 막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를 대비하여 오류를 바로잡음

 

 

💡 팁 회계 실무에서는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경우 원래 분개를 삭제하지 않고, 마이너스 분개를 추가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하면 거래의 흐름을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개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2025년 2월 5일 매출 반품을 조정함'과 같이 적요에 기록하면 감사 시에 도움이 돼요

 

 

 

※ 수정분개 란?

 

1. 기존에 기록된 회계분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보다 정확한 회계정보를 반영하는 분개방식이에요. 수정분개는 거래의 본질은 유지하면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추가정보를 반영하는 목적으로 사용돼요.

 

 

 

※ 수정 분개 주요 사유

 

1. 회계오류 수정

- 잘못된 계정과목을 사용한 것을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변경할 때

-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차액을 조정할 때

 

EX) 광고비로 처리하고 보니, 판촉비로 해야 할 경우

1. 광고 시 (차변) 광고비 1,000 / (대변) 보통예금 1,000

2. 수정 시 (차변) 판촉비 1,000 / (대변) 광고비 1,000

 

 

2. 감가상각 조정

 

EX) 감가상각비를 과대/과소 계상한 경우

1. 감사 시 (차변) 감가상각비 800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800

2. 추가 시 (차변) 감가상각비 200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200

 

 

3. 미수, 미지급 계정 조정 시

-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등을 발생주의 인식기준에 맞춰서 조정할 때

 

EX) 12월분 이자를 아직 받지 않았는데, 미수이자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

1. 반영 시 (차변) 미수이자 1,000 / (대변) 이자수익 1,000

 

 

4. 계정과목 변경 시

- 같은 성격이지만 보다 적정한 계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EX) 설비 유지보수 비용을 '수선비'가 아니라 '설비투자'로 변경해야 할 경우

1. 변경 시 (차변) 설비투자 1,000 / (대변) 수선비 1,000

 

 

 

※ 마이너스 분개와 수정 분개의 차이점

 

 

 

※ 마이너스 분개와 수정 분개 주의할 점

 

1. 마이너스 분개 주의사항

- 기존 분개를 삭제하지 말고, 반드시 -로 기록해야 해요

- 과도하게 사용하면 계정별 합계가 어지러워질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만 사용할 것

- 감사 및 회계 감독기관의 검토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2. 수정 분개 주의사항

- 계정과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해요

-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회계 시스템을 점검하면 좋아요

- 수정 후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꼭 검토해야 해요

 

💡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이너스 분개와 수정 분개를 적절히 활용하면 좋아요

 

 

 

명의에 따른 법인카드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눌러주세요

2025.02.14 - [회계/회계처리] - 회계) 명의에 따른 법인카드 종류(회계담당자는 필수상식!)

 

회계)명의에 따른 법인카드 종류(회계담당자는 필수상식!)

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

wktjd2002.tistory.com

 

 

 

 

# 결론

 


요약

1. 기존거래를 취소하거나 감소시키면 마이너스(-) 분개한다.

 

2. 기존 거래를 보완하거나 조정하려면 수정 분개한다.

 

 

 

 

 

 

※ 거래의 8요소(회계이론)

 

1. (차변) 자산의 증가 / (대변) 자산의 감소

2. (차변) 부채의 감소 / (대변) 부채의 증가

3. (차변) 자본의 감소 / (대변) 자본의 증가

4. (차변) 비용의 발생 / (대변) 수익의 발생

 

 

 

※ 잡담

- 인터넷에 찾다 보니 어떤 분은 마이너스 분개를 하는 이유가 위에 올린 거래의 8요소에 따라서 비용이 대변에 올 수 없고 수익 또한 차변에 올 수 없으므로 마이너스 분개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것도 맞는 말인 거 같기도 하고, 명확하게 법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애매하네요 ㅎㅎ

 

저도 현직자지만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을 테고, 잘못되거나 의아한 점 궁금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저처럼 공부한 내용을 글로 올리는 거에 관심 있으신 회계, 세무, 인사, 총무 등 관련자분들은 언제든 비밀댓글 달아주세요. 이 블로그는 최대 200명까지 한 블로그에 같이 글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 후 작성하는데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참고 : 회계프로그램 Q&A 답변, 챗지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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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금번 포스팅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마무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직원 중 한분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그냥 전 직장 소득은 무시하고 이번 회사 것만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셔서

 

긴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작성해보도록 할게요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이직한경우 연말정산은 어디서?
3. 전직장소득 연말정산 안하면?
4. 연말정산 제출서류
5. 연말정산 결과확인은?
6. 결론
7. 자주묻는질문

 

 

 

 

# 본론

 

 

전직장 소득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될까요?

 

 

※ 연말정산이란?

 

1. 매월 월급을 받게되는데, 이 때 소득에 맞는 세금을 회사에서는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돼요.

 

이렇게 매월 공제한 금액을 1년치 합계내어 1년 소득에 맞게 정산하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EX)예를들어 한달 월급이 300만원이면 연봉은 3,600만원이죠. 월급을 받을 때 세금으로 10만원씩을 공제하고 290만원만 받았어요. 그럼 12개월인 1년간 공제한 세금은 120만원일거에요. 근데 3,600만원 받은 연봉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보니 내야할 세금이 100만원이 나왔다면 공제한 세금의 합계액인 120만원이 100만원보다 20만원을 더 공제했기 때문에 20만원은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되는거에요. 이게 보통 직장인 분들이 연말정산하면 돈을 돌려받는다고 많이들 알고계신 내용이에요

 

 

▶ 이렇게 번거롭게 정산을 하는 이유는, 똑같이 연봉을 3,600만원 받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지, 절세(교육비, 카드사용, 의료비, 대출이자 등)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느회사에서 하나요?

 

1.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회사는 연말(12월 31일)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들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해요

 

2. 전직장에서 퇴직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걸 반드시 받아야하는 이유에요

 

3. 전직장에서 퇴사할 때에도 정산을 하기는 하지만... 연말에 하는 연말정산처럼 절세 적용가능한 사항들을 거의 넣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공제만 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정산이 되어요. 그러므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최종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으실 때 꼭 제출해주셔야해요.

 

 

 

※ 전 직장소득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연말정산 자체가 1년간 받은 모든 소득에 대해 정산하고, 그 소득에 맞는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확인하는 작업인데 전 직장소득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할 경우 세금을 잘못 계산하게되어, 납부할 세금이 발생시 덜 낸 세금을 토해냄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2. 물론 결과적으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끝마쳐도 괜찮아요

- 다만, 전직장 소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연봉 계산이 잘못되기 때문에 직원 본인이 5월달 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로 직접 작년 소득에 대하여 입력하고 새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해요. 5월달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해야해요

 

 

 

※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홈택스)

 

2. (부양가족있으면) 등본

 

3. (해당시)소득세액공제신고서

 

4. (해당시)공제 증명서류

- ex)월세공제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납입영수증 제출필요

 

5. (해당시)전 직장원천징수 영수증

- 1월부터 12월 사이에 다닌 직장이 여러곳이면 현재 회사를 제외하고, 전 직장 마다 각각 필요해요

 

 

 

※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를 지급시할 때,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으시면 원천징수영수증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결정세액이라는 것과 차감징수세액을 보시면돼요. 결정세액은 내가 한해동안 번돈에 대하여 내야할 세금이고, 차감징수세액은 내가 매월 월급에서 공제한 금액에서 더 내야할지 돌려받을지 확인할 수 있는칸이에요.

국세청자료 발췌

 

 

 

 

 

카드를 얼마나 사용해야 연말정산 공제되는지는 ▼ 눌러주세요

 

2025.02.02 - [인사/연말정산] - 연말정산)카드나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공제 얼마나되나요?(국세청 자료기준)

 

연말정산)카드나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공제 얼마나되나요?(국세청 자료기준)

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

wktjd2002.tistory.com

 

 

 

 

 

# 결론

 


요약

1. 전 직장 소득 연말정산할 때 안내도 되나요? 네 안 내도 돼요

 

2. 다만, 전 직장 소득을 제출 안 하면 1년 세금이 제대로 계산이 안 돼요

 

3. 그러므로 5월달에 소득세 신고기간이 오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제대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 5월달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꼭 제대로 신고하시길 바라요

 

 

 

 

 

 

# Q&A 자주 묻는 질문



회사는 매월 월급에서 어떤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하나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가에서 공개해놓은 연봉(및 월급)에 따라 얼마만큼 세금을 공제해야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첨부되어 있어요. 해당 내용은 맨아래에 첨부해놓을게요 참고해주세요

 

 

매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세금을 선택할 수는 없나요?

선택할 수 있어요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맞게 월급이 얼마면 세금을 얼마공제해라라고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홈택스에서 제시하는 100% / 120% / 80% 세가지 금액을 알려주는데 무난하게 100%만큼의 세금을 공제해요. 하지만 근로자가 요청시 120%를 공제해서 세금을 더 많이공제하거나, 80%로 해서 세금을 조금공제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과거) 연말정산한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에서 가능해요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절세항목들을 적용받지 못했는데 공제 못받나요?

5년 이내분은 공제 가능해요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를 통해서 수정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수정하려는 연도를 선택하면 회사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근로자는 자기가 수정하려는 부분만 수정해주시면 자동으로 계산 및 작성됩니다!

국세청발췌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잘못신청해서 과다하게 받았으면 어떻하죠?

홈택스에서 5월달에 다시신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법령발췌)

 

 

※ 연말정산 상담서비스안내(국세청발췌)

 

※ 연말정산 계산절차(국세청발췌)

 

 

 

※ 잡담

- 가장 먼저 써봤어야 하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조금 늦게 다루어보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이 나올 떄 글을 작성하니 이 시기에 비슷한 고민이나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거같아서 지금 쓰는것도 좋은거 같습니다.

 

저도 현직자지만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을 테고, 잘못되거나 의아한 점 궁금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저처럼 공부한 내용을 글로 올리는 거에 관심 있으신 회계, 세무, 인사, 총무 등 관련자분들은 언제든 비밀댓글 달아주세요. 이 블로그는 최대 200명까지 한 블로그에 같이 글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 후 작성하는데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참고 : 소득세법,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자료

 

<광고를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포스팅 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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