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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금번 포스팅은 제 가족 친구들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하면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많이 쓰면 쓸수록 좋다고만 알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연말정산할 때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가족들이 사용한 카드도 공제가 되는지? 등과 함께
간단한 요약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들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목차
1. 공제 대상
2. 공제 금액
3. 공제 종류
4. 공제 한도
5. 추가 공제종류 및 금액
6. 제출서류
7. 결론
8. 자주 묻는 질문
# 본론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요약
연말정산 시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을 때 공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대상
1. 근로소득자(직장인)
- 일용근로소득 제외
2.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 형제자매 제외
※ 공제 금액
공제 대상의 연 급여의 25%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
EX) 연봉 4천만원 X 25% = 1천만원 초과 사용분
▶ 연 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공제받지 못하며 이 25% 기준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해요.
▶ 이렇게 최저사용금액을 적용한 이유는, 이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를 해주는 취지 자체가 직장인들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 공제 종류
1. 신용카드 사용분 X 15%
2.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사용분 X 30%
3.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사용분 X 30%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7천만원 초과자는 도서공연 사용금액은 인정 안 돼요
4. 전통시장 사용분 X 40%
5. 대중교통 사용분 X 40%
6. 작년 전체 사용금액 대비 올해 5% 초과 사용금액 X 20%
▶ 최저사용금액인 연 급여의 25% 를 충족했다면, 이제 한도인 300만원(~250만)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제율이에요
EX) 총급여가 2천만원(25%는 5백만원) 인데, 신용카드로만 1천만원을 썼을 때 25%인 5백만원을 넘는 금액 전액 공제해주는 것이 아닌, 5백만원 X 15%(신용카드 사용 시 공제율) = 75만원 공제가 가능해요
※ 공제 한도
1. 연 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2. 연 급여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위 공제에 더해서 추가공제 해주는 사용금액
1. 연 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사용금액 X 3~40%
: 300만원까지 추가공제
2. 연 급여 7천만원 초과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금액 X 40%
: 200만원까지 추가공제
3. 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 더 쓴 금액 5% 초과분 X 10%
: 100만원까지 추가공제
EX)작년에 1천만원 사용하고, 올해 1천 1백만원 사용 시 50만원 X 10% = 5만원 추가공제
▶ 공제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친 공제액은 세금 그 자체를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닌,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연봉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요
EX) 연봉 4천 X 15% = 600만원 에서
연봉 4천 - 카드등 사용액 600만원 = 연봉3천 6백만원 X 15% = 540만원
※ 제출서류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자료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 등은 ▼ 눌러주세요
2025.01.24 - [인사/연말정산] - 연말정산)25년 연말정산 가족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국세청 자료 기준,기본공제,인적공제,부양가족)
연말정산)25년 연말정산 가족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국세청 자료 기준,기본공제,인적공제,부양가
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자의 글이 아닙니다.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바랍니다.해당 글로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wktjd2002.tistory.com
# 결론
요약
1. 연봉의 25% 보다 많게 카드, 현금 등을 썼고 해당내용이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된다.
2. 25% 초과 사용금액은 일정 공제율에 따라 한도만큼
3. 연봉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Q&A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돈 내고,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과거 지급 내용을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받지못해요
동생이랑 같이 살고, 부양가족인데 동생이 사용한 카드금액도 공제되나요?
공제 안 돼요
※ 부양가족 중 부모님이나 자녀는 되지만,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공제 안 돼요
회사 관련해서 경비(또는 복리후생)를 쓰고,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이 금액도 공제되나요?
공제 안 돼요
남편 명의의 카드를 아내인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받아요
※ 남편명의 카드 대금을 아내가 납부하고 있더라도,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돼요
맞벌이 부부인데, 부부의 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안 돼요
올해 결혼했는데 혼인 전에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가능해요
※ 단, 아내인 배우자가 부양가족 요건(소득 100만 이하 등)을 충족했을 경우만 가능해요
부양가족 중 아들이 장애인인고 며느리도 장애인데,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되나요?
공제 받지못해요
20세를 넘은 자녀가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공제가 되나요?
공제 받아요
※ 나이가 20세가 넘었더라도, 소득요건(100만 이하)을 충족한 경우 공제 가능해요
60세가 넘지 않으신 부모님이 사용하신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공제가 되나요?
공제 가능해요
※ 나이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요건(100만이하)를 충족했다면 공제받아요
같은 연도인데, 입사 전이나 퇴사하고 난 뒤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안 돼요
※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각종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받아요
※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는데, 신용카드 공제랑 교육비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공제 가능해요
※ 신용카드 등 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하며, 이중공제 여부는 아래에 국세청자료를 첨부해 놓을게요 참고해 주세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샀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못 받아요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중고차일 경우만 가능하며 신용카드공제율인 15%가 아닌 10% 요율로 적용돼요. 그리고 취등록세처럼 세금공과금은 공제 안 돼요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되나요?
네 거주해야 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안 돼요
※ 유아교육법, 초중고 대학 대학원 등에 납입하는 공과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공제 안 돼요
하이패스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공제 되나요?
공제 못 받아요
※ 정부,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 및 공과금 관리비 도로통행료 등은 공제 안 돼요
트래블카드 같은 해외전용 카드로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도 공제되나요?
공제 안 돼요
※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안 돼요
신용카드로 책이나 뮤지컬을 결제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연봉 7천 이하자만 가능하고, 사용금액의 30% 요율로 공제가능해요
신용카드로 전자책을 구입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신용카드로 중고책을 구입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중고도서 판매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해요 당근처럼 일반 거래는 안 돼요
핸드폰 소액결제로 결제해도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신용카드로 병원이나 학원 결제했는데, 공제되나요?
항목에 따라 달라요
※ 항복별 공제여부는 아래에 국세청 자료를 첨부해 놓을게요 참고해 주세요
물건을 사면서 마일리지로 샀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았어요 공제되나요?
공제 못 받아요
※ 마일리지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에요
※ 지출항목별 공제율(국세청발췌)
※ 공제한도(국세청발췌)
※ 공제제외항목(국세청발췌)
※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 중복적용 여부(국세청발췌)
※ 잡담
- 사실 저 자신조차도 그냥 직원분들이 간소화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프로그램에 간소화 자료를 적용시키면 끝이라 카드 사용금액이나 사용처별로 공제가 대충 어떻게 된다 큰 틀만 알고 있었고 이렇게 항목별로 디테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몰랐었는데 이렇게 정리해 보며 자세히 알게 되어서 공부하고 글을 올리는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현직자지만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을 테고, 잘못되거나 의아한 점 궁금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저처럼 공부한 내용을 글로 올리는 거에 관심 있으신 회계, 세무, 인사, 총무 등 관련자분들은 언제든 비밀댓글 달아주세요. 이 블로그는 최대 200명까지 한 블로그에 같이 글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 작성하는데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참고 : 조특법 제126조의 2, 조특령 제121조의 2,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자료, 국세청 항목별 연말정산 계산사례, 국세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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