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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금번 포스팅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마무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직원 중 한분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그냥 전 직장 소득은 무시하고 이번 회사 것만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셔서

 

긴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작성해보도록 할게요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이직한경우 연말정산은 어디서?
3. 전직장소득 연말정산 안하면?
4. 연말정산 제출서류
5. 연말정산 결과확인은?
6. 결론
7. 자주묻는질문

 

 

 

 

# 본론

 

 

전직장 소득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될까요?

 

 

※ 연말정산이란?

 

1. 매월 월급을 받게되는데, 이 때 소득에 맞는 세금을 회사에서는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돼요.

 

이렇게 매월 공제한 금액을 1년치 합계내어 1년 소득에 맞게 정산하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EX)예를들어 한달 월급이 300만원이면 연봉은 3,600만원이죠. 월급을 받을 때 세금으로 10만원씩을 공제하고 290만원만 받았어요. 그럼 12개월인 1년간 공제한 세금은 120만원일거에요. 근데 3,600만원 받은 연봉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보니 내야할 세금이 100만원이 나왔다면 공제한 세금의 합계액인 120만원이 100만원보다 20만원을 더 공제했기 때문에 20만원은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되는거에요. 이게 보통 직장인 분들이 연말정산하면 돈을 돌려받는다고 많이들 알고계신 내용이에요

 

 

▶ 이렇게 번거롭게 정산을 하는 이유는, 똑같이 연봉을 3,600만원 받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지, 절세(교육비, 카드사용, 의료비, 대출이자 등)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느회사에서 하나요?

 

1.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회사는 연말(12월 31일)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들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해요

 

2. 전직장에서 퇴직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걸 반드시 받아야하는 이유에요

 

3. 전직장에서 퇴사할 때에도 정산을 하기는 하지만... 연말에 하는 연말정산처럼 절세 적용가능한 사항들을 거의 넣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공제만 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정산이 되어요. 그러므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최종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으실 때 꼭 제출해주셔야해요.

 

 

 

※ 전 직장소득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연말정산 자체가 1년간 받은 모든 소득에 대해 정산하고, 그 소득에 맞는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확인하는 작업인데 전 직장소득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할 경우 세금을 잘못 계산하게되어, 납부할 세금이 발생시 덜 낸 세금을 토해냄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2. 물론 결과적으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끝마쳐도 괜찮아요

- 다만, 전직장 소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연봉 계산이 잘못되기 때문에 직원 본인이 5월달 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로 직접 작년 소득에 대하여 입력하고 새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해요. 5월달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해야해요

 

 

 

※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홈택스)

 

2. (부양가족있으면) 등본

 

3. (해당시)소득세액공제신고서

 

4. (해당시)공제 증명서류

- ex)월세공제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납입영수증 제출필요

 

5. (해당시)전 직장원천징수 영수증

- 1월부터 12월 사이에 다닌 직장이 여러곳이면 현재 회사를 제외하고, 전 직장 마다 각각 필요해요

 

 

 

※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를 지급시할 때,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으시면 원천징수영수증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결정세액이라는 것과 차감징수세액을 보시면돼요. 결정세액은 내가 한해동안 번돈에 대하여 내야할 세금이고, 차감징수세액은 내가 매월 월급에서 공제한 금액에서 더 내야할지 돌려받을지 확인할 수 있는칸이에요.

국세청자료 발췌

 

 

 

 

 

카드를 얼마나 사용해야 연말정산 공제되는지는 ▼ 눌러주세요

 

2025.02.02 - [인사/연말정산] - 연말정산)카드나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공제 얼마나되나요?(국세청 자료기준)

 

연말정산)카드나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공제 얼마나되나요?(국세청 자료기준)

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

wktjd2002.tistory.com

 

 

 

 

 

# 결론

 


요약

1. 전 직장 소득 연말정산할 때 안내도 되나요? 네 안 내도 돼요

 

2. 다만, 전 직장 소득을 제출 안 하면 1년 세금이 제대로 계산이 안 돼요

 

3. 그러므로 5월달에 소득세 신고기간이 오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제대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 5월달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꼭 제대로 신고하시길 바라요

 

 

 

 

 

 

# Q&A 자주 묻는 질문



회사는 매월 월급에서 어떤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하나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가에서 공개해놓은 연봉(및 월급)에 따라 얼마만큼 세금을 공제해야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첨부되어 있어요. 해당 내용은 맨아래에 첨부해놓을게요 참고해주세요

 

 

매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세금을 선택할 수는 없나요?

선택할 수 있어요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맞게 월급이 얼마면 세금을 얼마공제해라라고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홈택스에서 제시하는 100% / 120% / 80% 세가지 금액을 알려주는데 무난하게 100%만큼의 세금을 공제해요. 하지만 근로자가 요청시 120%를 공제해서 세금을 더 많이공제하거나, 80%로 해서 세금을 조금공제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과거) 연말정산한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에서 가능해요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절세항목들을 적용받지 못했는데 공제 못받나요?

5년 이내분은 공제 가능해요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를 통해서 수정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수정하려는 연도를 선택하면 회사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근로자는 자기가 수정하려는 부분만 수정해주시면 자동으로 계산 및 작성됩니다!

국세청발췌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잘못신청해서 과다하게 받았으면 어떻하죠?

홈택스에서 5월달에 다시신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법령발췌)

 

 

※ 연말정산 상담서비스안내(국세청발췌)

 

※ 연말정산 계산절차(국세청발췌)

 

 

 

※ 잡담

- 가장 먼저 써봤어야 하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조금 늦게 다루어보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이 나올 떄 글을 작성하니 이 시기에 비슷한 고민이나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거같아서 지금 쓰는것도 좋은거 같습니다.

 

저도 현직자지만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을 테고, 잘못되거나 의아한 점 궁금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저처럼 공부한 내용을 글로 올리는 거에 관심 있으신 회계, 세무, 인사, 총무 등 관련자분들은 언제든 비밀댓글 달아주세요. 이 블로그는 최대 200명까지 한 블로그에 같이 글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 후 작성하는데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참고 : 소득세법,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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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금번 포스팅은 흔히들 청약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회사에서 젊은 친구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내며 물어보더라고요.

 

이번기회에 저도 공부할 겸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제 대상
2. 공제 종류
3. 공제 금액
4. 공제 한도
5. 제출서류
6. 결론
7. 자주 묻는 질문

 

 

 

 

# 본론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청약통장 등의 연말정산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대상자

 

1. 근로소득자 

   - 일용근로 제외

 

2.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4. 청약통장이 세대주 본인명의

 

 

 

※ 공제 저축 종류

 

1. 청약저축

 

2. 주택청약종합저축

 

3. 근로자주택마련저축(현재는 폐지됨)

 

▶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저축은 다른가요?

   - 현재 가입하는 청약통장은 대부분 주택청약저축이며, 과거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로 저축상품에 따라 공공과 민간 분양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제한이 있던 반면에, 현재 주택청약저축은 공공과 민간분양 모두에 청약을 시도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 공제액

 

1. 납입한 금액 X 40% 

 

 

 

※ 공제 한도

 

1. 청약통장 납입금액 300만원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면, 청약통장금액과 합산할 경우 400만원 한도

 

 

 

※ 제출서류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회사에 제출

 

2. 무주택확인서

   - 첫 공제 신청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연금 연말정산 공제 요건은  ▼ 눌러주세요

2025.01.31 - [인사/연말정산] - 연말정산)절세 끝판왕 연금공제 요건 정리(국세청 자료기준)

 

연말정산)절세 끝판왕 연금공제 요건 정리(국세청 자료기준)

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바랍니다.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

wktjd2002.tistory.com

 

 

 

 

 

# 결론

 


요약

1.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청약통장을 납입하고 있다.

 

2. 납입금액(300만한도) X 40%가 공제된다.

 

3. 청약통장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이렇게 공제받은 후 5년 이내에 청약통장 해지하면(당첨되는 건 제외), 공제를 받은 만큼 5년 내 납입한 금액의 6%만큼 토해내야 하니 중간에 해지하실 거 같으신 분은 주의하세요

 

 

 

 

 

# Q&A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예금, 부금은 공제되나요?

공제 받지못해요

 

 

청약저축을 2005년도에 가입했는데, 당시에는 33평 이하 주택 3억 이하 1채 가지고 있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 2009년 12월 31일 이전가입자의 경우 1주택(33평, 3억 이하 한정)이어도 공제 가능해요

 

 

청약통장 납입하다가 6월에 해지했는데, 1~6월까지 납입한 금액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주택당첨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 외 사유는 해당연도 금액전부가 공제 안 돼요

 

 

기존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납입하고 있는데, 주택마련저축으로 변경가능한가요?

변경 안 돼요

 

 

세대원인데,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고 세대주가 주택마련 연말정산 공제를 안 받고 있어요 세대주 대신 세대원이 공제되나요?

공제 안 돼요

※ 세대주만 가능해요

 

 

외국인인데 주택청약저축 공제되나요?

공제 받지 못해요

※ 외국인은 세대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요

 

 

청약통장 가입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공제되나요?

공제받지 못해요

※ 은행은 가입자가 무주택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서비스를 등록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무주택확인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1회만 제출하면 돼요

 

 

공제한도인 300만원 이상 납입할 수는 없나요?

더 납입은 되지만, 공제는 한도까지만 돼요

 

 

무주택 세대주인데, 부양가족이 없어도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청약통장 납입 도중 주택을 구입했다가 바로 양도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받지 못해요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 아닌 1.1~12.31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해요

 

 

아내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거 중인데, 아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안 돼요

※ 배우자는 세대 분리 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봐서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아요

 

 

세대원인 부모님이 고향에 시골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받지 못해요

※ 세대원도 포함해서 무주택이 아닐 경우 공제받지 못해요

 

 

분양권이 당첨되어 가지고 있는데, 청약통장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 분양권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요.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제되나요?

공제 안 돼요

 

 

상속을 받아 주택 지분이 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돼요

※ 단, 상속받은 주택에 지분이 가장 크거나,  지분이 동일할 경우엔 상속주택에 거주하거나 나이가 많은 자일 경우 공제 못 받아요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하면서 판매용으로 주택으로 소유해도 공제되나요?

공제 안 돼요

 

 

연도 중간에 세대원이었는데, 세대주로 변경되었어요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 세대주인지 판단여부는 12월 31일 기준이에요. 12월 31일에 세대주라면 해당 연도 납입금액 전체 공제돼요

 

 

다음연도에 불입할 청약금액을 미리 선납해도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청약통장가입해서 공제받던 도중에 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 전까지 내던 건 공제되나요?

공제 안 돼요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추징당해요

※ 청약통장 가입일 5년 이내에 33평 이상 주택에 당첨되거나 중도해지하면 5년간 납입한 금액의 6%만큼 다시 토해내야 돼요. 물론 감면받은 금액보다 많다면 감면받은 금액까지만 토해내면 돼요. 해지해도 토해내지 않는 예외는 사망, 이민, 청약당첨, 천재지변, 회사폐업, 3월 이상 입원 등은 예외예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혜택이 더 있나요?

이자 받으면 세금 안내요

※ 다른 혜택은 일반통장과 동일해요. 이자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고 납입금액은 1년에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예요

 

 

 

 

 

※ 청약 종류별 공제한도(국세청발췌)

 

 

※ 저축상품별 해지 시 추징세액(국세청발췌)

 

 

※ 청약통장 중도해지 시(국세청발췌)

 

 

 

 

※ 잡담

   - 일반분들은 가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설마, 나하나 이거 해지한다고 돈 내겠어?"라고 생각하는 주변 지인들이 은근히 많던데... 추징당하는 중도해지 사유로 해지하신 분들이 실제로 돈 토해내는 경우를 저는 4번 정도 봤어요. 

 

그리고 청약만으로 토해내는 걸 본 게 4번이고, 연말정산 다른 공제들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 덜 내자고 막무가내로 신고하셨다가 가산세와 함께 기본 4,5백씩 토해내는 분들은 잔뜩 봐왔어요. 요즘은 프로그램과 각 기관과의 연계가 된 지 오래라서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고 아끼려고 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라요

 

저도 현직자지만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을 테고, 잘못되거나 의아한 점 궁금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저처럼 공부한 내용을 글로 올리는 거에 관심 있으신 회계, 세무, 인사, 총무 등 관련자분들은 언제든 비밀댓글 달아주세요. 이 블로그는 최대 200명까지 한 블로그에 같이 글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 후 작성하는데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참고 : 조특법 제87조 2항, 국세청 원천징수자를 위한 신고안내자료,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소득세법 제52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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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금번 포스팅은 저희 어머니가 병원을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은 꼭 가시는데,

 

이렇게 병원을 자주 갔을 때,

 

병원비가 얼마나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지 궁금해 하실거같아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해요

 

 

 
 

목차

 

1. 공제 대상
2. 공제 종류
3. 공제 금액
4. 공제 한도
5. 제출서류
6. 결론
7. 자주 묻는 질문

 

 

 

 

# 본론

 

 

의료비 세액공제 요약

 

 

병원 연말정산 공제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대상자

 

1. 근로소득자

 

2.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이나, 같이 살지 않는 형제자매 병원비는 공제대상이아니에요

 

 

※ 공제 종류

 

1. 본인 병원비

 

2. 다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 장애인

   - 65세 이상 

   - 6세 이하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난임시술비

   - 건강보험 특례 대상자

 

 

※ 공제 금액

 

1. 의료비 금액 X 15%

 

2.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병원비 X 20%

 

3. 난임시술 병원비 X 30%

 

▶ 병원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해요

 

EX) 연봉 3천만원 X 3% = 90만원보다 초과 지출한 병원비

 

 

※ 공제 한도

 

1. 한도 없이 모두 공제가능한 병원비

   - 본인

   - 6세 이하

   - 65세 이상

   - 장애인

   -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 건강보험 특례자

   - 난임시술비(본인 및 부양가족)

 

2. 이외 병원비1년에 700만원 까지만 공제가능

 

 

※ 제출서류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2. (해당시)의료비 영수증

 

3. (해당시)의료비 지급명세서

 

 

 

카드나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공제 요건은  ▼ 눌러주세요

 

2025.02.02 - [인사/연말정산] - 연말정산)카드나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공제 얼마나되나요?(국세청 자료기준)

 

연말정산)카드나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공제 얼마나되나요?(국세청 자료기준)

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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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요약

1. 총 급여의 3% 넘게 병원비를 썼다.

 

2. 3% 넘게쓴 부양가족 병원비의 경우 700만원을 한도로, 본인이나 어린자녀와 고령부모님 병원비는 한도없이

 

3. 병원비의 15%(~30%)만큼 공제 받을 수 있다.

 

 

 

 

 

# Q&A 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비용이나 산후 요양비용도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아이 1명 출산시 200만원 이내로 공제 가능해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도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 시력보정용으로 구입한건 공제돼요. 패션 선글라스 등은 안돼요.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까지 공제돼요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도 공제되나요?

공제 안 돼요

 

 

몸이 안좋아서 영양제를 많이사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못 받아요

※ 자세한 병원비 사례는 맨아래 첨부해놓을게요

 

라식 수술비용도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스케일링 비용도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보청기를 구입해도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의료기기 구입하거나 대여한것도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해당되는 의료기기 관련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에 첨부해놓을게요

 

병원비를 내고서나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공제 되나요?

공제 받지못해요

※ 병원비 공제는 총 병원비에서 직접 부담한 병원비만 공제해 주므로, 실비보험 등으로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총 병원비에서 차감해요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위한 병원비는 공제되나요?

공제 안 돼요

 

 

병원에서 진단서 발금비용은 공제되나요?

공제 안 돼요

 

 

건강보험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받아서 병원비를 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못 받아요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의 병원비는 누가 공제받나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자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비의 15%

※ 대부분의 경우 병원비의 15% 공제가 되나 미숙아등은 20%, 난임관련은 30% 공제돼요

 

 

 

 

※ 병원비 관련 주요 문의사항(국세청발췌)

 

※ 의료기기 관련비용(국세청발췌)

 

※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국세청발췌)

 

 

※ 장애인 보장구 관련비용(국세청발췌)

 

 

 

 

 

 

 

 

 

※ 잡담

   - 슬슬 저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병원비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는 1년에 병원비가 10만원도 안 나오는 편이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기면 병원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공부할겸 포스팅하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계산방법으로 따지면 꼭 총 급여의 3% 초과분이 넘어야만 공제가 되는건 아니지만 계산방법이 복잡하여 국세청자료를 그대로 맨 아래쪽에 첨부해놓았습니다. 계산방식이 조금 복잡하니... 해볼분들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저도 첫 내용보다가 GG쳤어요 ㅎㅎ..)

 

저도 현직자지만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을 테고, 잘못되거나 의아한 점 궁금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저처럼 공부한 내용을 글로 올리는 거에 관심 있으신 회계, 세무, 인사, 총무 등 관련자분들은 언제든 비밀댓글 달아주세요. 이 블로그는 최대 200명까지 한 블로그에 같이 글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 후 작성하는데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참고 : 소득세법 제59조의4,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자료, 의료기기법 제2조, 조특법시행령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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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금번 포스팅은 제 가족 친구들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하면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많이 쓰면 쓸수록 좋다고만 알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연말정산할 때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가족들이 사용한 카드도 공제가 되는지? 등과 함께

 

간단한 요약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들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목차

 

1. 공제 대상
2. 공제 금액
3. 공제 종류
4. 공제 한도
5. 추가 공제종류 및 금액
6. 제출서류
7. 결론
8. 자주 묻는 질문

 

 

 

 

# 본론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요약

 

 

연말정산 시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을 때 공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대상

 

1. 근로소득자(직장인)

   - 일용근로소득 제외

 

2.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 형제자매 제외

 

 

※ 공제 금액

 

공제 대상의 연 급여의 25%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

EX) 연봉 4천만원 X 25% = 1천만원 초과 사용분

 

 

▶ 연 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공제받지 못하며 이 25% 기준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해요. 

 

▶ 이렇게 최저사용금액을 적용한 이유는, 이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를 해주는 취지 자체가 직장인들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 공제 종류

 

1. 신용카드 사용분 X 15% 


2.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분 X 30% 


3.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사용분 X 30%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7천만원 초과자는 도서공연 사용금액은 인정 안 돼요

 

4. 전통시장 사용분 X 40%


5. 대중교통 사용분 X 40% 

 

6. 작년 전체 사용금액 대비 올해 5% 초과  사용금액 X 20%

 

 

▶ 최저사용금액인 연 급여의 25% 를 충족했다면, 이제 한도인 300만원(~250만)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제율이에요

 

EX) 총급여가 2천만원(25%는 5백만원) 인데, 신용카드로만 1천만원을 썼을 때 25%인 5백만원을 넘는 금액 전액 공제해주는 것이 아닌, 5백만원 X 15%(신용카드 사용 시 공제율) = 75만원 공제가 가능해요 

 

 

※ 공제 한도

 

1. 연 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2. 연 급여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위 공제에 더해서 추가공제 해주는 사용금액

 

1. 연 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사용금액 X 3~40%

   : 300만원까지 추가공제

 

2. 연 급여 7천만원 초과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금액 X 40%

   : 200만원까지 추가공제

 

3. 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 더 쓴 금액 5% 초과분 X 10%

   : 100만원까지 추가공제

   EX)작년에 1천만원 사용하고, 올해 1천 1백만원 사용 시 50만원 X 10% = 5만원 추가공제

 

 

▶ 공제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친 공제액은 세금 그 자체를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닌,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연봉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요

 

EX) 연봉 4천 X 15% = 600만원 에서

연봉 4천 - 카드등 사용액 600만원 = 연봉3천 6백만원 X 15% = 540만원

 

 

※ 제출서류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자료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 등은  ▼ 눌러주세요

 

2025.01.24 - [인사/연말정산] - 연말정산)25년 연말정산 가족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국세청 자료 기준,기본공제,인적공제,부양가족)

 

연말정산)25년 연말정산 가족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국세청 자료 기준,기본공제,인적공제,부양가

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자의 글이 아닙니다.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바랍니다.해당 글로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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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요약

1. 연봉의 25% 보다 많게 카드, 현금 등을 썼고 해당내용이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된다.

 

2. 25% 초과 사용금액은 일정 공제율에 따라 한도만큼

 

3. 연봉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Q&A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돈 내고,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과거 지급 내용을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받지못해요

 

 

동생이랑 같이 살고, 부양가족인데 동생이 사용한 카드금액도 공제되나요?

공제 안 돼요

※ 부양가족 중 부모님이나 자녀는 되지만,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공제 안 돼요

 

회사 관련해서 경비(또는 복리후생)를 쓰고,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이 금액도 공제되나요?

공제 안 돼요

 

 

남편 명의의 카드를 아내인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받아요

※ 남편명의 카드 대금을 아내가 납부하고 있더라도,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돼요

 

맞벌이 부부인데, 부부의 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안 돼요

 

 

올해 결혼했는데 혼인 전에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가능해요

※ 단, 아내인 배우자가 부양가족 요건(소득 100만 이하 등)을 충족했을 경우만 가능해요

 

부양가족 중 아들이 장애인인고 며느리도 장애인데,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되나요?

공제 받지못해요

 

 

20세를 넘은 자녀가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공제가 되나요?

공제 받아요

※ 나이가 20세가 넘었더라도, 소득요건(100만 이하)을 충족한 경우 공제 가능해요

 

60세가 넘지 않으신 부모님이 사용하신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공제가 되나요?

공제 가능해요

※ 나이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요건(100만이하)를 충족했다면 공제받아요

 

같은 연도인데, 입사 전이나 퇴사하고 난 뒤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안 돼요

※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각종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받아요

※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는데, 신용카드 공제랑 교육비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공제 가능해요

※ 신용카드 등 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하며, 이중공제 여부는 아래에 국세청자료를 첨부해 놓을게요 참고해 주세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샀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못 받아요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중고차일 경우만 가능하며 신용카드공제율인 15%가 아닌 10% 요율로 적용돼요. 그리고 취등록세처럼 세금공과금은 공제 안 돼요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되나요?

네 거주해야 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안 돼요

※ 유아교육법, 초중고 대학 대학원 등에 납입하는 공과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공제 안 돼요

하이패스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공제 되나요?

공제 못 받아요

※ 정부,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 및 공과금 관리비 도로통행료 등은 공제 안 돼요

트래블카드 같은 해외전용 카드로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도 공제되나요?

공제 안 돼요

※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안 돼요

신용카드로 책이나 뮤지컬을 결제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연봉 7천 이하자만 가능하고, 사용금액의 30% 요율로 공제가능해요

신용카드로 전자책을 구입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신용카드로 중고책을 구입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중고도서 판매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해요 당근처럼 일반 거래는 안 돼요

핸드폰 소액결제로 결제해도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신용카드로 병원이나 학원 결제했는데, 공제되나요?

항목에 따라 달라요

※ 항복별 공제여부는 아래에 국세청 자료를 첨부해 놓을게요 참고해 주세요

물건을 사면서 마일리지로 샀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았어요 공제되나요?

공제 못 받아요

※ 마일리지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에요

 

 

 

※ 지출항목별 공제율(국세청발췌)

 

 

※ 공제한도(국세청발췌)

 

 

※ 공제제외항목(국세청발췌)

 

 

※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 중복적용 여부(국세청발췌)

 

 

 

※ 잡담

   - 사실 저 자신조차도 그냥 직원분들이 간소화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프로그램에 간소화 자료를 적용시키면 끝이라 카드 사용금액이나 사용처별로 공제가 대충 어떻게 된다 큰 틀만 알고 있었고 이렇게 항목별로 디테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몰랐었는데 이렇게 정리해 보며 자세히 알게 되어서 공부하고 글을 올리는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현직자지만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을 테고, 잘못되거나 의아한 점 궁금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저처럼 공부한 내용을 글로 올리는 거에 관심 있으신 회계, 세무, 인사, 총무 등 관련자분들은 언제든 비밀댓글 달아주세요. 이 블로그는 최대 200명까지 한 블로그에 같이 글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 작성하는데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참고 : 조특법 제126조의 2, 조특령 제121조의 2,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자료, 국세청 항목별 연말정산 계산사례, 국세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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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바랍니다.

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금번 포스팅은 근로자분들이 절세를 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

 

아주 효율적이면서도 소득이 높은 분들일수록 더 좋은 절세방법인

 

연금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분야를 전공하고 있음에도, 저도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요

(소득이 높지가 않아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흑흑)

 

나이가 먹어가면서 주변 친구들이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가고,

 

소득도 올라가며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저도 공부할 겸 정리하게 되었어요.

 

 

 
 

목차

 

1. 공제 대상자
2. 공제 연금종류
3. 공제 금액
4. 공제 한도
5. 제출 서류
6. 결론
7. 자주 묻는 질문

 

 

 

 

# 본론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약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공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대상자

 

1. 종합 소득이 있는 자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즉, 자영업자 근로자 금융소득자 모두 가능

 

 

※ 공제연금 종류

 

1. 연금저축계좌

   - 은행 등(증권,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은 계좌

   - EX)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2. 퇴직연금계좌

   - 회사에서 가입하는 DC형(확정기여형)에 개인이 납부한 금액

   - 개인별로 가입하는 IRP에 납부한 금액

   - 중소기업퇴직연금 설정계좌

 

3.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 계약기간 만료 후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 공제액 

 

1. 1년 총소득 4,500이하 = 연금 납입금액 X 15%

   - (급여소득)은 5,500만 이하 

 

2. 1년 총 소득 4,500초과 = 연금 납입금액 X 12%

   - (급여소득)은 5,500만 초과

 

▶ ISA계좌도 동일

 

 

※  공제한도

 

1. 연금저축 납입금액 한도는 1년에 600만원 한도

 

2. 퇴직연금 납입금액 한도는 1년에 900만원 한도

   - 위 1번의 연금저축 납입금액이 있을 경우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300만)

 

3. ISA계좌 납입금액 한도는 1년에 300만원 한도

   - 계약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 금액의 10% X 공제율 15%(~12%)

 

 

※  제출서류

 

1. 연금납입확인서

   -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해요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 조회 시 제출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자세한 내용은  ▼ 눌러주세요

2025.01.28 - [인사/연말정산] - 연말정산)중소기업 취업 청년 공제 정리(국세청 자료기준, 26년 까지 적용기한 연장)

 

연말정산)중소기업 취업 청년 공제 정리(국세청 자료기준, 26년 까지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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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직장인 이신 경우, 연봉이 연 5천만원 이상 된다 하시면, 웬만하면 하시길 추천드려요

 

 

 

 

 

# 결론

 


요약

1. '연금저축'이 붙은 상품을 가입했다

 

2. 1년에 납입한 금액의 600만원(최대 900만)한도로

 

3. 연말정산 연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납부할 세금에서 바로 공제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매우 큼

 

 

 

 

# Q&A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이 있는데 얼마나 공제되나요?

600만원까지 가능해요

※ 납입한 금액인 600만원 X 세율 15%(소득에 따라 1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납입하고 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안 돼요

※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퇴직금이 아닌, 본인이 추가적으로 납입한 금액만 해당돼요

 

국민연금과 은행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해서 동시에 내고 있는데, 둘 다 공제되나요?

둘 다 돼요

※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연금저축금액은 세액공제로 공제돼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계좌 두 가지를 납입 중인데 둘 다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이전 가입자)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저축(2001년 이후 가입) 은 세액 공제를 받아요

 

연금계좌를 중간에 해지할 경우 해지한 연도의 중간까지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 되나요?

공제 안 돼요

※ 해지한 연도의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연금계좌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를 내지 않으려면 은행(증권사,보험사)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해요?

홈택스>민원증명>연금등공제확인서

※ 연금납입액을 공제받은 금액을 중간에 해지하여 다시 받으면 기타소득세(16.5%) 내요. 즉 공제받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아요.

 

ISA계좌 기간이 만료되어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했는데, 소득세가 0원이라 공제를 못 받았어요 내년에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 작년 ISA 만기전환 금액은 연금계좌공제 한도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이에요

 

작년에 연금저축 납입액을 600만원(한도) 보다 추가 납부했는데, 올해 연말정산할 때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추가 납입한 납입금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올해 납입금액으로 전환 요청해야 해요

 

배우자(아내) 명의 연금저축계좌에 제가 돈을 내고 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안 돼요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본인명의의 계좌납입액만 가능해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연금저축은 공제 안 돼요

 

 

 

※ 공제대상별 납입한도(국세청 발췌)

 

 

※ 연금 해지 시 기타소득세율(국세청 발췌)

▶ 연금저축 중도 해지하여, 원천징수 한 세금은 분리과세입니다(종합소득세율 적용 X)

 

 

※ 연금저축 세액공제율(국세청 발췌)

 

 

※ 잡담

   -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는 연봉이 높은편이 아니기도 했지만,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들어보긴 했어도 한번 가입 할 때 최소 10년 납입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은행직원의 설명덕에 무슨 10년이나 납입을...이라고 생각하며 거들떠 보지도 않았었습니다. 

 

이제 직장생활이 8년째인데, 생각해보면 10년도 금방 가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높아지면서 납부하는 세금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절세들을 통해서 어차피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 후 작성하는데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참고 : 소득세법 제59조의3, 원천징수자를 위한 연말정산신고안내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3,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 제21조 1항 2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국세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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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이번 포스팅은 저는 이미 과거에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혜택을 받았고,

 

회사에 저와 비슷한 나이인 30대인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이 중소기업 취업자 공제에 대해 적용이 되는지 여쭤보셔서

 

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거 같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청년?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절세가 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1. 공제 대상자
2. 공제 대상 중소기업
3. 공제 금액
4. 공제 한도
5. 제출서류

6. 제출 후 진행절차
7. 결론
8. 자주묻는 질문

 

 

 

 

# 본론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감면 요약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대상자

 

1. 근로계약서 체결일 당시 아래 조건 해당 자

   - 15세 ~ 34세 이하

   - 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 15세 ~ 34세 나이 계산시,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더하여 계산(EX. 6년 장교복무 시 40세 이하까지 신청가능)

 

 

※ 대상 중소기업

 

1.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 업, 부동산업 등

(업종이 너무 많아 해당 전 업종은 맨아래에 추가할게요)

 

▶ 공제 제외 중소기업 업종

   - 전문서비스업(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직업훈력학원 제외)

   - 기타 개인서비스업

 

 

※ 공제액

 

1. 15세 ~ 34세이하 = 청년

   : 5년간 세금의 90% 감면

 

2.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3년간 세금의 70% 감면



※ 한도

 

1. 연말정산 후 나오는 세금을 1년마다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 제출서류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근로자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셔야 해요

 

2. (해당시)병적증명서

 

3. (해당시)장애인등록증

 

 

※ 제출 후 진행

 

1. (근로자)신청서 제출

 

2. (회사)신청명단을 취합하여, 지역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

   - 근로자에게 신청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3. (세무서)명세서를 받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회사에 통보

 

4. (회사)세무서에 명세서 제출한 달의 월급부터 공제된 세금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안내자료 다운은  ▼ 눌러주세요

 

2025.01.28 - [인사/연말정산] - (자료첨부)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국세청 자료 다운(원천징수자 사례다수)

 

(자료첨부)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국세청 자료 다운(원천징수자 사례다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자료(국세청발간)    미리보기) 2024년 8월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에서 발행한 자료에요 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들이 개정되는 법 내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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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안내할 의무도 없고, 회사 담당자 입장자 입장에선 귀찮아서 언급 안 할 수 있으니 본인이 잘 챙겨서 신청하셔야 해요.

 

 

 

 

 

 

# 결론

 


요약

1.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다.

 

2. 감면 대상업종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3. 1년 소득세를 3~5년간 70~90% 공제 받을 수 있다.

 

 

 

 

 

 

# Q&A 자주묻는 질문



취업하고나서 바로 신청 못했어도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취업 후 일정기간 지나서 신청하더라도, 지나간 기간것들도 적용해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 공제를 알게 됐는데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공제신청서를 회사가 아닌 지역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고 소득세 경정청구도 직접해야해요

 

중소기업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회사가 폐업했어요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공제신청서를 회사가 아닌 지역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고 소득세 경정청구도 직접해야해요

 

21년에 'A'회사에 취업 했을 땐 33살, 24년에 'B'회사에 이직 했을 땐 36살인데 공제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하나요?

B 회사에 제출하면돼요

※ 이 제도는 취업할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보고, 감면기간(3년~5년)을 계산해요

 

파견근로자로 일하다가, 현재 회사에 정규직으로 적용되었는데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일용근로자도 적용 받나요?

공제 받지 못해요

 

 

남편이 개인사업자이고 사장인데요. 아내인 저도 공제 되나요?

공제 받지 못해요

※ 개인사업자 대표자와 배우자는 공제 제외대상이에요

 

공익도 병역기간에 적용이 되나요?

적용돼요

※ 상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장교, 부사관 모두 적용이 돼요

 

전문, 산업 기능요원도 병역기간에 적용이 되나요?

적용 받지 못해요

 

 

23년 6월~12월은 급여가 적어서 공제 못받다가, 24년 1월부터 급여가 올랐는데 공제 시작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23년 6월 부터에요

 

 

23년 7월 취업하고 공제신청 한 다음 24년 12월에 그만두고 쉬다가 26년 1월에 재 취업 했는데,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적용 되나요?

23년 7월 부터 적용돼요

※ 공제신청을 한 날부터 멈춤없이 3~5년 감면기간이 적용돼요. 일을 하고 안하고는 따지지 않습니다.

 

23년 7월 취업하고 공제신청을 못한 상황에서 24년 12월에 그만두고 쉬다가 26년 1월에 재취업 했는데,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적용 되나요?

26년 1월 부터 적용돼요

 

 

중소기업에 취업 당시에 40살이고, 장애인데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에요

 

취업일에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취업하는 사람 나이가 계약서 쓰는 당시 만 35세 미만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 되어 공제 가능해요

 

이미 공제 받았는데,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살 조건을 충족 해야 공제 되나요?

이직시 나이 안 따져요

※ 최초 신청일 당시 나이만 보니까 이직할 때 나이가 많다고 공제 안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취업한 중소기업이 매출이 없는데도 공제 되나요?

공제 가능해요

※ 중소기업법에서는 매출액의 상한선은 있어도 하한선은 없기 때문에 공제 가능해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받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받아요



입사 당시에는 중소기업이였는데, 성장해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도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서 공제 가능해요

본점은 감면대상 업종인데, 지점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면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본점(주 수입이 가장큰 사업장)이 감면대상이면 공제 가능해요

 

※ 감면대상자(국세청 자료발췌)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국세청 자료발췌)

원천징수자를 위한 안내자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안내자료

 

 

 

 

※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국세청 자료발췌)

원천징수자를 위한 안내자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안내자료

 

 

 

 

 

※ 추가 잡담

   - 국세청에서도 중소기업 취업자들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되었어요. 그렇지만 아래 개정사항내역들과 같이 변경이 많으니 실무담당자들과 근로자들 모두 헷갈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점을 추가하기위해 개정되는거니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는 복잡하더라도 바뀌는게 좋겠죠 24년에는 기존 공제기간이 23년까지였는데 26년까지 연장되었으니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안내자료 발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연휴간 작성하는데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통계법 제22조, 국세청 원천징수자를 위한 연말정산신고안내자료, 국세청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안내, 삼일아이닷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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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자료(국세청발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pdf
2.63MB

 

 

미리보기)

 

2024년 8월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에서 발행한 자료에요

 

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들이 개정되는 법 내용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고,

 

직원분들이 물어보는 사항들을 사례에 맞춰서 자세히 설명해준 자료입니다.

 

일반인 분들은 이해하기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ㅎㅎ

 

국세청에서 보도하는 자료라 두번 확인 안해도 되서 좋았어요.

 

 

신혼부부 연말정산 공제 등 자세한사항은 ▼ 눌러주세요

 

 

 

교회 헌금 및 십일조 연말정산요건 등 자세한사항은 ▼ 눌러주세요

 

2025.01.27 - [인사/연말정산] - 연말정산)헌금 및 십일조 기부금 연말정산 요건정리(국세청 자료 기준)

 

연말정산)헌금 및 십일조 기부금 연말정산 요건정리(국세청 자료 기준)

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자의 글이 아닙니다.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바랍니다.해당 글로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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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초등학생 학원비 연말정산 되나요?(자녀 학원비 국세청자료기준 정리)

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바랍니다.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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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자의 글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바랍니다.

해당 글로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오늘 써볼 포스팅은 저는 무교지만, 아내가 모태신앙인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매월 십일조와 주일헌금을 납부하는데,

 

이런 기부금들이 연말정산이 가능한지와 어떻게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요건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공제 대상자
2. 공제 기부금 종류
3. 공제 세율 및 금액
4. 공제 한도
5. 제출서류
6. 결론
7. 자주묻는 질문

 

 

 

 

# 본론

 

 

기부금 조건 및 공제액 요약

 

 

헌금 및 십일조 등의 기부금 연말정산의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대상자

 

1. 근로소득자

 

2. 근로소득 겸하는 사업소득자

   - 오직 사업소득자(EX.자영업자) 는 해당 안 됨

 

 

※ 기부금  종류

 

1. 일반 종교관련 기부금

 

2. 정치 관련 기부금

 

3. 고향 관련 기부금

 

4. 특례 기부금

 

5. 종교 외 일반 기부금

 

 

※ 세금 공제율 및 공제금액

 

1. 일반 종교관련 기부금액 X 15%

   - 1천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액 X 30%

   - 3천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액 X 40%

 

2. 정치관련 기부금액 X 15%
   - 3천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액 X 25%

   - 10만원 이하분은 기부금액 X 100/110

 

3. 고향관련 기부금액 X 15%

   - 10만원 이하분은 기부금액 X 100/110

 

4. 특례기부금액 X 15%

   - 1천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액 X 30%

   - 3천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액 X 40%

 

5. 종교 외 일반기부금 X 15%

   - 1천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액 X 30%

   - 3천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액 X 40%

 

※ 특례, 우리사주, 일반기부금은 24년 1월 ~ 12월 지급한 기부금에 한정해서, 3천만원 초과시 40% 를 적용해요

 

※ 공제한도

 

1. 종교관련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종교외 기부금액) X 10% ] + 더하기 둘 중 적은금액

     1. (근로소득금액 - 종교외 기부금액) X 20%

     2. 종교 외 기부금액

 

▶ 다른곳에 기부 안하고, 교회에만 기부하신다! 그러면 위 계산이 헷갈리시면 단순하게, 근로소득금액 X 10%라고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2. 정치관련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X 100% 전액

 

3. 고향관련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기부금) X 100% 전액

   - 1년에 500만원 한도

 

4. 특례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고향기부금) X 100% 전액

 

5. 종교 외 일반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일반기부금외 기부금액) X 30%

 

 

※ 근로소득금액이란? 1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 한 금액

 

예시) 회사에서 총 급여가 3,380만이면 근로소득금액은?

   - (근로소득금액) 3,380만원 - 1,032만원(공제금액) = 2,348만원

   - (근로소득공제금액)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 1,032만원 

 

▶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총 급여 별로 다음과 같아요

 

 

※ 제출서류

 

1. 기부금명세서

   - 일반적으로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 안되는 경우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돼요

 

 

 

 

 

# 결론

 


요약

1. 교회에 십일조를 낸다

 

2. 근로소득금액의 10% 까지 한도

 

3. 기부금액의 15%만큼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Q&A 자주묻는 질문



고향관련 기부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고향에 기부하면 돼요

 

 

고향관련 기부금도 이월공제가 되나요?

이월 안돼요

※ 정치, 고향,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만 해당해요. 부양가족의 나이제한은 없어요.

 

49재 등을 위해서 낸 금액도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낸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해요

 

종교법인 허가 전에 기부받았는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발급 가능해요

 

 

교회에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지자체 허가 증명서류

※ 허가 된 종교단체인지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접속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현황에서 검색 가능해요

 

해외 교회에 낸 기부금도 공제 되나요?

공제 받지못해요

※ 단, 지자체 등의 허가 받은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증명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 가능해요

 

노사 협의회에 납부한 회비도 공제 되나요?

공제 안 돼요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노동조합원이 아닌자는 공제 안 돼요.

 

회사에 있는 여러개의 노조를 가입해서 조합비를 낸 경우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각각의 노조에서 모두 공시해야 공제 가능해요. 한곳만 공시하면 공제 안 돼요

 

노조에 특별조합비 및 투쟁기금을 냈는데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국제기구에 낸 기부금도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기구 한정 가능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인 배우자가 정치관련 기부금을 냈는데 공제 되나요?

공제 받지 못해요



돈 말고 물품으로 기부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요?

기부 당시의 시가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순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공제해요

※ ①정치자금기부금, ②고향사랑기부금, ③특례기부금, ④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⑤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⑥일반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작년에 교회에 기부한 기부금이 이월됐는데, 올해 기부금이랑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작년에 기부한 기부금이 남아서 이월 됐을 경우에는, 작년 기부금을 우선해서 공제해요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받아요

※ 기부금은 일한 기간과는 관계 없이 해당 연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요



재능기부도 공제 되나요?

공제 안 돼요

※ 단, 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한 경우 (봉사일수 X 5만원 + 유류비, 재료비, 물품시가) 금액 으로 공제 가능해요

올해 납부세금이 적은데, 기부금액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제

※ 단, 정치, 고향,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많이 기부해도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연휴에 작성하는데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한 번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ㅎㅎ

 

 

관련참고 : 소득세법 제59조의4, 소득세법 제34조 2항 1호, 조특법 제76조, 조특법 58조, 조특법 88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81조 3항,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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