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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바랍니다.
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금번 포스팅은 근로자분들이 절세를 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
아주 효율적이면서도 소득이 높은 분들일수록 더 좋은 절세방법인
연금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분야를 전공하고 있음에도, 저도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요
(소득이 높지가 않아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흑흑)
나이가 먹어가면서 주변 친구들이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가고,
소득도 올라가며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저도 공부할 겸 정리하게 되었어요.
목차
1. 공제 대상자
2. 공제 연금종류
3. 공제 금액
4. 공제 한도
5. 제출 서류
6. 결론
7. 자주 묻는 질문
# 본론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약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공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대상자
1. 종합 소득이 있는 자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즉, 자영업자 근로자 금융소득자 모두 가능
※ 공제연금 종류
1. 연금저축계좌
- 은행 등(증권,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은 계좌
- EX)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2. 퇴직연금계좌
- 회사에서 가입하는 DC형(확정기여형)에 개인이 납부한 금액
- 개인별로 가입하는 IRP에 납부한 금액
- 중소기업퇴직연금 설정계좌
3.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 계약기간 만료 후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 공제액
1. 1년 총소득 4,500만 이하 = 연금 납입금액 X 15%
- (급여소득)은 5,500만 이하
2. 1년 총 소득 4,500만 초과 = 연금 납입금액 X 12%
- (급여소득)은 5,500만 초과
▶ ISA계좌도 동일
※ 공제한도
1. 연금저축 납입금액 한도는 1년에 600만원 한도
2. 퇴직연금 납입금액 한도는 1년에 900만원 한도
- 위 1번의 연금저축 납입금액이 있을 경우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300만)
3. ISA계좌 납입금액 한도는 1년에 300만원 한도
- 계약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 금액의 10% X 공제율 15%(~12%)
※ 제출서류
1. 연금납입확인서
-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해요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 조회 시 제출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자세한 내용은 ▼ 눌러주세요
2025.01.28 - [인사/연말정산] - 연말정산)중소기업 취업 청년 공제 정리(국세청 자료기준, 26년 까지 적용기한 연장)
연말정산)중소기업 취업 청년 공제 정리(국세청 자료기준, 26년 까지 적용기한 연장)
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자의 글이 아닙니다.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바랍니다.해당 글로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
wktjd2002.tistory.com
※ 참고사항
▶ 직장인 이신 경우, 연봉이 연 5천만원 이상 된다 하시면, 웬만하면 하시길 추천드려요
# 결론
요약
1. '연금저축'이 붙은 상품을 가입했다
2. 1년에 납입한 금액의 600만원(최대 900만)한도로
3. 연말정산 연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납부할 세금에서 바로 공제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매우 큼
# Q&A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이 있는데 얼마나 공제되나요?
600만원까지 가능해요
※ 납입한 금액인 600만원 X 세율 15%(소득에 따라 1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납입하고 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안 돼요
※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퇴직금이 아닌, 본인이 추가적으로 납입한 금액만 해당돼요
국민연금과 은행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해서 동시에 내고 있는데, 둘 다 공제되나요?
둘 다 돼요
※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연금저축금액은 세액공제로 공제돼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계좌 두 가지를 납입 중인데 둘 다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이전 가입자)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저축(2001년 이후 가입) 은 세액 공제를 받아요
연금계좌를 중간에 해지할 경우 해지한 연도의 중간까지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 되나요?
공제 안 돼요
※ 해지한 연도의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연금계좌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를 내지 않으려면 은행(증권사,보험사)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해요?
홈택스>민원증명>연금등공제확인서
※ 연금납입액을 공제받은 금액을 중간에 해지하여 다시 받으면 기타소득세(16.5%) 내요. 즉 공제받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아요.
ISA계좌 기간이 만료되어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했는데, 소득세가 0원이라 공제를 못 받았어요 내년에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 작년 ISA 만기전환 금액은 연금계좌공제 한도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이에요
작년에 연금저축 납입액을 600만원(한도) 보다 추가 납부했는데, 올해 연말정산할 때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추가 납입한 납입금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올해 납입금액으로 전환 요청해야 해요
배우자(아내) 명의 연금저축계좌에 제가 돈을 내고 있는데, 공제되나요?
공제 안 돼요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본인명의의 계좌납입액만 가능해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연금저축은 공제 안 돼요
※ 공제대상별 납입한도(국세청 발췌)
※ 연금 해지 시 기타소득세율(국세청 발췌)
▶ 연금저축 중도 해지하여, 원천징수 한 세금은 분리과세입니다(종합소득세율 적용 X)
※ 연금저축 세액공제율(국세청 발췌)
※ 잡담
-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는 연봉이 높은편이 아니기도 했지만,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들어보긴 했어도 한번 가입 할 때 최소 10년 납입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은행직원의 설명덕에 무슨 10년이나 납입을...이라고 생각하며 거들떠 보지도 않았었습니다.
이제 직장생활이 8년째인데, 생각해보면 10년도 금방 가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높아지면서 납부하는 세금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절세들을 통해서 어차피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 후 작성하는데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참고 : 소득세법 제59조의3, 원천징수자를 위한 연말정산신고안내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3,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 제21조 1항 2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국세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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