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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광고비의 세무 처리 기준 및 절세 전략

접대비와 광고비는 기업 운영에서 중요한 비용 항목이지만, 세법상 처리 방식이 다르며,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접대비 vs 광고비 차이점

 

항목정의세무 처리 방식법인세 절감 가능 여부

접대비 사업상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접대를 위한 비용
법정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 한도 초과 시 비용 인정 불가
광고비 기업의 제품·서비스 홍보를 위한 비용 한도 없이 비용 인정 100% 법인세 절감 가능

 

🔹 : 접대비는 한도가 있지만, 광고비는 한도 없이 비용 처리 가능하므로,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는 가급적 광고비로 계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당연한소리네요 ㅎㅎ..누가 그걸 모르나...)

 


 

2. 접대비 세무 처리 기준

 

 

접대비 한도(2024년 기준)

 

매출액에 따른 접대비 비용처리 한도금액

매출규모 접대비한도* 추가공제한도
100억 원 이하 1,200만 원 매출액의 0.2%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2,400만 원 매출액의 0.1%
500억 원 초과 3,600만 원 매출액의 0.03%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3,600만 원이에요!!!!!

 

다음과 같은 기업은 위 접대비 한도가 일반기업의 50%로 줄어요
-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소득 금액이 매출액의 50% 초과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 법인카드 사용 (현금 사용 시 증빙 어려움)
  • 거래처 정보, 사용 목적 기재
  •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보관

🔹 : 접대비를 한도 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접대비 한도 내에서 적격증빙을 사용(카드는 법인카드)하여 사용내역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으면 된다!!!

 


 

3. 광고비 세무 처리 기준

 

 

광고비로 인정되는 항목

  • 온라인·TV·라디오 광고비
  • 인플루언서 및 SNS 마케팅 비용
  •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제작비
  • 홈페이지 및 브랜드 디자인 제작 비용

 

접대비를 광고비로 전환할 수 있을까?

  • 거래처에 제공하는 기념품은 접대비 → 불특정 다수 대상이면 광고비 가능
  • 홍보 목적의 고객 이벤트 비용은 광고비로 인정

🔹 : 예를들어 실제로는 접대비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것처럼 사진이나 증거자료들을 구비해놓는다면 접대비가 아닌 광고비로 처리 하더라도 비용처리를 다 받을 수 있겠죠. 물론 당연히 모든 접대비를 광고비로 처리한다던가 하면 누가봐도 이상하니 적정한 선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접대비·광고비 절세 전략 요약

 

전략설명

접대비 한도 내에서 사용 한도 초과 시 비용 인정 불가
접대비보다 광고비 활용 광고비는 한도 없이 비용 인정 가능
법인카드 사용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비용 인정 가능
접대비 사용 내역 기록 누구와 사용했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임직원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접대비를 정산해 줄 경우 비용처리 되지 않아요

 

 

 

 

 

PS. 접대비 중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비용처리되지 않아요. 25만원 축의금을 낸경우 25만원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또한 경조사비를 지급했다면 청첩장 또는 부고장을 출력하여 리스트를 정리하여 가지고 있는것이 세무조사시 소명할 수 있습니다. 꼭 청첩장 실물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사진이나 캡처본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조사비 증빙을 대량 구비해두고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빼간 금액들을 경조사접대비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PS2. 또한 접대비 명칭이 24년 1월부터 기업업무추진비라는 항목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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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금번 포스팅은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보니,

 

공사완료 후 정산을 통한 사후절차 같은것이 있어서 항상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에 대해

 

논란이 많은편인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 항상 공사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렇게 하면 되냐는 질문을

 

왕왕 듣게 된답니다.

 

저도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어서 공부할겸 자세히 정리해보려고 올리게 되었어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거래 시 발행해야 하는 중요한 증빙서류에요.

 

세금계산서를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발행하지 않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개념과 사례를 통해 가산세 부과 기준을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 본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 가산세 부과 개념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아 가산세가 부과돼요

 

①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발행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부과

 

예시 : A업체가 B업체에 100만 원어치의 물품을 공급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 가산세 2만 원(100만 원 × 2%) 부과

 

 


 

지연발행 가산세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긴 했지만 적법한 기한 내(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부과

 

예시 : A업체가 5월 15일 거래를 했는데 6월 2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가산세 1만 원(100만 원 × 1%) 부과

 

 


 

사실과 다른 (허위발행) 세금계산서 가산세

  •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부과
  •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경우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2%씩 총 4% 부과

 

예시 : A업체가 실제 거래 없이 B업체에게 100만 원짜리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매입, 매출자 각각 가산세 2만 원(100만 원 × 2%)씩 부과

 

 


 

수정세금계산서 기한내 미수정으로 인한 가산세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지만 적절한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 지연기간에 따라 0.5% ~ 2%

 

예시 : A업체가 B업체에 공급한 제품의 가격을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정정해야 했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 가산세 부과 가능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부과 사례

 

 

수정세금계산서는 특정 사유(맨아래표기)에 해당할 경우 발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발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 변경, 반품 등으로 금액이 변경되었는데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부과

 

예시 : A업체가 B업체에게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실제로는 90만 원만 청구해야 했음.

그러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과다 발행한 10만 원에 대해 가산세 부과(10만 X 1% = 1만)

 

 


 

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유로 발행한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특정 사유(예: 계약 변경, 환입 등)로만 발행할 수 있음.
  •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임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 2% 부과

 

예시 : 2024년 2월 1일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2025년 1월에 "착오"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가산세 부과 가능

 

 


 

공급 시기가 변경되었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에 맞춰 발행해야 함
  • 잘못된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가능

 

예시 : 5월 15일에 물품을 공급했는데 6월 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 (예방 팁)

 

거래 후 즉시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내 발행(익월 10일까지) 준수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에 맞게 적절한 시점에 발행
발행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
세무 담당자의 교육 및 최신 법규 확인 필수

 

 


 

결론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는 기한 내 정확하게 발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특히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발행할 수 있으며, 임의로 발행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세금계산서 가산세 종류(국세청발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국세청발췌)

 

①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②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③ 공급가액 변동

④ 계약의 해제

⑤ 환입

⑥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기한(국세청발췌)

 

 

 

# Q&A 자주 묻는 질문(국세청발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中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란?

 

기재사항 착오 정정등의 사유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 경우, 당초 발급건은 전액 취소가 되며, 하단의 올바른 세금계산서에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총 2장이 발급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中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이란?

 

①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하거나,

 

②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③ 면세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발급합니다.

 

이 경우는 당초 발급건 마이너스 1장이 발급됩니다.

 

 

 

'공급가액 변동'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공급가액 변동'수량은 동일하나 에누리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분 만큼 (+) 한장,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만큼 (-) 한장 발급합니다.

 

작성연월은 공급가액변동이 된 날로 작성연월로 기재하고,

 

발급기한도 작성연월이 새로 생성 되었기 때문에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 발급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해제사유로 수정발급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급건 전액이 마이너스로 처리되며, 작성연월일은 계약의 해제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급기한도 작성연월이 새로 생성 되었기 때문에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환입'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반품이 들어온 경우 환입으로 반품이 들어온 금액 만큼 마이너스 (-)하여 발급합니다.

 

작성연월일은 환입이 된 날이며 발급기한도 환입된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급단가 사후 인하시에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나요?

 

네. 안 돼요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정약정에 의하여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에누리에 대한 공급가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액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의 사유로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정발급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수정발급 가능합니다.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일이 12/31인데 1/5에 작성일자를 12/5로 잘못 발급했어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네.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자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당초 세금계산서를 목록조회에서 선택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사유 선택 후 당초 발급건 취소하고(1장 발행)

- 하단의 작성일자를 12/31로 입력하여 올바른 세금계산서 1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처를 잘못 발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거래가 A사업장인데 B사업장으로 잘못 발급했다면,'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사유를 선택하여 당초 B사업장으로 발급된 부(-)1장과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는 올바른 사업장인 A로 기재하여 1장 발급하면 됩니다.'

사업자번호 오류는 '기재사항 착오외' 사유로 수정발급하며, 발급기한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수정발급해야 한다.

 

 

 

당초건을 착오로 여러건을 발급하면서 작성일자와 금액을 다르게 발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취소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일부가 해지되었어요. 수정발급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전부가 해제된 경우이며, 일부 계약의 해지는 공급가액변동으로 해지된 금액만큼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새로운 계약건을 일반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다른 건을 수정발급 했는데 어떡하나요?

 

수정발급한 건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등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건은 건별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세법에서 정한 사유 및 방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사유 중 [공급가액변동, 환입, 계약의해제,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은 발급기한이 있으므로 발급기한 위반 시 지연발급, 미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등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발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확정이 안 된 예정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했습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착오가 아닌 경우)

 

네.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건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등]의 사유로 수정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아닌데,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방법은?

 

전자분에 대해 수정발급이 가능하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반대부호 1장 발급됩니다.

 

의무발급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이중발급 되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므로 수정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잡담

- 사실 원칙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실무적으로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1~6월 / 7~12월) 각 1기 2기 사이 내 에서는 편하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증명서류를 맞추는 편이에요(계약서 등) 물론 작은 회사들끼리 거래하다보니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는 위와 같이 원칙대로 하시는게 최고이긴합니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혼자 일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만 일을 진행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특히 윗분들이 아예 모르는건 아닌데, 대충 알고서 이미 일은 다 진행시키고 사후지시를 내리시는경우도 왕왕 있기에 참 힘든부분입니다.

 

저도 현직자지만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을 테고, 잘못되거나 의아한 점 궁금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 후 작성하는데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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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금번 포스팅은 저는 첫 회사는 개인사업자에서 일하고,

 

다른 업종의 일을 하다가 오랜만에 다시 회계분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회사는 법인이었고, 그러다보니 법인의 결산절차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번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 본론

 

 

법인의 일반적인 결산 절차

 

1. 결산 준비 단계

결산은 보통 다음년도 2~3월에 진행되지만,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결산을 위해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

  • 회계 장부 정리: 매출, 비용, 자산, 부채 등을 기록한 회계 장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누락된 내용이나 잘못 기입된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월결산 분기결산 반기결산 등으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테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연중에 한번정도 가결산을 하거나 일년에 한번 결산을 하는 회사도 많으시리라 생각해요. 그러니 결산을 해야하는 시기에는 시간을 들여서 여태까지 작성한 전표를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때, 모든 전표를 모두 보는게 힘들다면 기준금액을 정하여(ex. 100만원이상) 전표를 추려서 높은금액 순으로 우선하여 검토하고 여유가 된다면 소액전표들도 살펴보면 좋아요
  • 증빙 자료 확인: 적격증빙자료를 잘 구비해두기. 물론 보통의 회사라면 자금이 나갈 때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게 되고, 이 지출결의서에 증빙자료가 따라오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당연히 구비해놓으셨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중소기업들이나 혹은 여러 법인을 관리하고 있다면 많이 빼 먹는 부분이에요. 저도 총 4개의 법인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가장 메인이 되는 회사는 증빙도 잘 챙기고, 전표도 자세하게 작성하지만 상대적으로 나머지 법인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증빙들을 챙겨줄 직원들의 개념도 잡혀있지 않기도 하고 윗분들 부터가 빨리 처리하는걸 우선시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챙기다가는 중요한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저같은 분들이 꽤 있으실거라고 생각해요 ㅜㅜ 몰라서 못하는게 아닌 알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신 분들이 있을거라고 믿어요(있으시죠..?)
  • 미결 항목 처리: 미지급금, 미수금 등을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하는게 필요해요. 못 받은 돈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독촉을 할 수도 있고, 미지급하였던 금액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처리할 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대비하는것이 좋아요. 저희 회사도 2년간 지급하지 않은 매입채무에 대해서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요(해당 사항은 세무조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의사결정권자와 회계새무대리인과의 협의 후 진행이 필요해요)

🔹 : 상기 내용들을 결산 직전에 자료를 한꺼번에 하려하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하는게 가끔하는것 보다 훨씬 시간이 적게 소요돼요

 


 

2. 수익과 비용 확정 (손익계산서 작성)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확정해야 할 주요 항목

  • 매출액: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매출을 확정. 저희 회사는 공사와 제조를 겸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에요. 그러다보니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원가명세서가 두종류가 되고, 매출액 또한 나누어지게 돼요. 문제는 제조쪽은 정직하게 해도 상관이 없으나 공사쪽은 항상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아요. 입찰을 하는 회사라면 재무비율을 생각해야하고, 실적신고 또는 키스콘과의 연관사항을 생각해야하구요. 그러다보니 실제는 제조매출인것을 공사매출로 조정해야하거나 반대의 경우를 행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 매출원가: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 원가 계산. 보통 자금을 집행할 때 원가로 잡아야 하는 부분인지 판관비로 잡아야하는 부분인지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구분이 된 상태로 와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 회사는 작은 회사라 자금집행부분이 많이 절차 및 시스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어요. 그러다보니 원가로 넣어야하는지 판관비로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하는 편이에요. 물론 소소한 금액들까지 다 하지는 않고 백만원 이상 금액들을 위주로 구분해요
  • 판관비(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급여, 임차료, 광고비, 감가상각비 등 일반 운영 비용 정리. 해당금액들도 전표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이 잘못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보험료나 수수료가 나간경우 그에 대한 계약서 등 회계처리를 함에 따라 차후 적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항상 생각하면서(혹은 대비하면서) 회계처리를 하는것이 좋아요 그때 그때 하지 않고 나중에 일이 터지고 하려면 힘들기 때문이에요
  • 영업외 수익 및 비용: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이자 비용, 외환 손익 등 영업 이외의 항목 반영

🔹 : 비용 처리는 세법과 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세 절감을 위해 비용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검토하세요.

 


 

3. 자산과 부채 정리 (재무상태표 작성)

 

재무상태표는 기업이 특정 시점(결산일)에 보유한 자산과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확정해야 할 주요 항목

  • 자산
    • 현금 및 예금: 잔액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현금시재와 법인에서 사용하는 통장별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평소에 아주 잘하신거에요
    • 외상매출금(매출채권): 미회수된 금액이 있는지 체크하고, 해당 매출채권이 얼마나 못 받았는지 악성채권이 되었는지 영업부서 등과 협의가 필요해요.
    • 재고자산: 실제 재고와 장부상의 재고가 일치하는지 확인. 제조업의 경우 재고자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물론 저도 건설업과 제조업 겸업을 하는 회사에 재직중이기는 하지만 제조쪽은 재하도를 줘서 납품받아 약간의 가공을 거쳐서 팔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남지 않는 편이라 중요하다 듣긴 했는데, 정확히 체감은 못하고 있어요.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일주일정도 현장에 파견나가서 아예 현장에서 지낸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정도의 회사는 못들어갈거같습니다 ㅎㅎㅎ
    •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반영 및 실질 가치 계산
  • 부채
    • 외상매입금(매입채무): 미지급된 금액 정리.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매입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지급이 된건지 아니면 매출채권이 있는 업체와 3자 상계처리하기로 했는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관부서와 확인이 필요해요
    • 차입금: 대출 잔액 확인 및 이자 반영을 해야하는데 시스템이 있으신 회사라면 매월 차입금내역을 잘 정리하셨을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필요할 때 하고 있답니다...?하하핳
    • 미지급금 및 미수금: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재무제표 수정

🔹 : 실사(재고조사, 자산 점검 등)를 통해 실제 보유 금액과 장부상 수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4. 감가상각 및 대손충당금 반영

 

주요 조정 사항

  • 감가상각: 기계, 건물 등의 자산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므로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또는 자산마다 감가상각을 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하는지 등록된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하고 최신화가 잘 되어있어야 정확하게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 있어요
  • 대손충당금 설정: 회수 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실에 대비합니다.

🔹 : 감가상각비를 잘 반영하면 세금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5. 법인세 및 기타 세금 정산

 

결산이 끝나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 및 신고

  • 법인세: 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하여 납부
  • 부가가치세: 매출과 매입 부가세를 정리하여 신고
  • 원천세: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신고

🔹 : 법인세는 절세 전략이 중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을 쓰고 계시다면, 큰 금액을 지불하는 만큼 담당자로써 혹은 관리자로써 대리인을 귀찮게 하더라도 적절한 절세전략을 세우는게 필수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해요. 이렇게 해봐야 회사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오너들이 많기 때문에 전략을 세워도 설득시키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회사에서만 계속 있을것이 아니고 나 자신도 윗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무조건 필요한역량이니 처음부터 절세습관을 들이시길 권장드려요

 


 

6. 결산 보고 및 외부감사 (필요 시)

 

최종 보고 및 공시

  • 주주총회 보고: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주주들에게 보고
  • 외부감사(대상 기업): 일정 기준 이상의 법인은 공인회계사 감사 필요
  • 금융감독원 공시(상장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제표 공개

🔹 : 외부감사 시 요구되는 증빙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 두면 좋아요. 물론 외감대상이 되는 법인에서 근무를 해보기도 했지만 확실히 큰 회사가 아니고, 수출입 등 까다로운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회사가 아니였어서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자료들을 제출함에 있어서 상식적인 수준이라 제대로 느끼지 못하였어요. 물론 회계모임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엄청 깐깐하거나 어려운 자료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입사한 회사가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미리 익혀두면 더 좋을것같아요

 


 

📌 결산 절차 요약

 

단계주요 내용

1. 결산 준비 회계 장부 정리, 증빙 자료 확보, 미결 항목 처리
2. 손익 확정 매출, 비용, 영업외 손익 확정 (손익계산서 작성)
3. 재무상태 확정 자산, 부채, 자본 정리 (재무상태표 작성)
4. 조정 항목 반영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등 반영
5. 세금 정산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6. 결산 보고 및 공시 주주총회 보고, 외부감사 및 금융감독원 공시(필요 시)

 


 

💡 결산 팁

  1. 매월 회계 정리 습관화 → 결산 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2. 세무 일정 미리 체크 →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발생
  3. 비용 및 수익 증빙 자료 철저 관리 → 법인세 절감 및 세무 리스크 예방
  4. 회계 소프트웨어 활용 → 자동으로 장부를 정리하면 결산이 쉬워짐
  5. 결산 일정 준수 → 내부 마감 기한을 정하고 팀원과 협력하여 원활한 진행

 

 

📌 중소기업 vs 대기업 결산 절차 차이점

1. 회계 기준 및 회계 처리 방식

중소기업

  • 일반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 일부 기업은 간편한 회계처리 방식(예: 세법 기준 회계) 적용 가능
  • 회계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외부 회계사 도움을 받기도 함

대기업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상장사 필수)
  • 연결재무제표 작성 필요 (여러 자회사 포함)
  • 회계 투명성이 중요하여 ERP 시스템을 이용한 정교한 회계 처리 진행

🔹 : 중소기업도 ERP 시스템을 도입하면 결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도 하다못해 스마트 A나 세무사랑이나 이카운트 조차도 도입하지 않으셔서 엑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회사가 아주 많다고 하시네요. 물론 ERP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지만 비용을 떠나서 회사 구성원들이 ERP에 적응해야하는 점이 큰 것 같아요.

 


 

2.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

 

중소기업

  • 자산 500억 미만 & 매출 1,000억 미만인 경우 외부감사 면제 가능
  • 법인세 신고만 잘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간단한 결산 절차 진행
  • 내부감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많음

대기업

  • 외부감사 필수 (회계법인에서 감사 진행)
  • 내부통제 시스템(ICS) 운영 → 내부 결산 프로세스 검토
  • 상장사는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에 공시해야 함

🔹 : 외부감사 대상이 될 경우 미리 감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빙자료 관리와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면 감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결산 일정 및 프로세스 복잡성

 

중소기업

  • 빠르고 간단한 결산 가능 (ERP가 없거나 간이 회계 사용 가능)
  • 일부 기업은 결산 일정이 유동적이며, 내부 보고 수준에서 마무리
  • 결산 기간: 보통 1~2개월 내 완료

대기업

  • 명확한 결산 일정 존재 → 월 결산, 분기 결산, 연간 결산 진행
  • 여러 부서(재무팀, 세무팀, 내부감사팀)가 협력하여 프로세스 진행
  • 결산 기간: 보통 3개월 이상 소요 (외부감사 포함)

🔹 : 대기업의 결산 일정은 촘촘하게 계획되므로, 기말 재고 조사 및 미결제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인세 신고 및 절세 전략

 

중소기업

  • 중소기업 감면 혜택이 많아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 비용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
  • 일부 기업은 간편장부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

대기업

  • 법인세율이 높고, 절세 전략이 매우 중요함
  •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문 세무팀 운영
  • 국제거래 및 연결결산 시 해외 세무 이슈까지 고려해야 함

🔹 : 중소기업이라면 세액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 중소기업 vs 대기업 결산 비교표

항목중소기업대기업

회계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회계 처리 방식 상대적으로 간단 연결재무제표 포함, 복잡
외부감사 대부분 면제 가능 필수 (외부감사법 적용)
공시 의무 없음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공시 필수
결산 일정 유동적, 1~2개월 소요 정해진 일정 준수, 3개월 이상 소요
세금 부담 감면 혜택 多, 법인세율 낮음 세금 부담 높음, 국제거래 세무 고려

 


 

💡 결산 팁

  1. 중소기업이라면: 세금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간편장부 사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2. 대기업이라면: 연결재무제표 및 외부감사 대응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ERP 시스템 활용: 회계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면 결산 속도가 빨라지고 실수도 줄어듭니다.
  4. 결산 일정 준수: 대기업은 결산 기한이 엄격하므로, 결산 전 미결제 항목을 조기에 해결하세요.

 

 

※ 잡담

- 이번글은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아 인터넷과 AI의 도움을 빌려서 토대를 잡고 거기에 제가 아는 부분은 살을 덧 붙여서 작성한 글이에요. 저도 퍼온내용들이 많으므로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바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현직자지만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을 테고, 잘못되거나 의아한 점 궁금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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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금번 포스팅은 회사에서 전표를 치고 있는데,

 

선급비용을 마이너스 쳐서 분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마이너스 분개는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딱히 배운 건 아니고,

 

실무를 하다보니 어느새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있길래

 

차변 대변이 있는데 마이너스로 계정처리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저도 공부할 겸 포스팅해 볼게요.

 

 
 

목차

 

1. 마이너스분개란?
2. 마이너스분개 주요사유
3. 수정분개란?
4. 수정분개주요사유
5. 마이너스분개와 수정분개 차이점
6. 마이너스분개와 수정분개 주의할 점

 

 

 

 

# 본론

 

 

마이너스 분개에 대하여

 

 

※ 마이너스 분개란?

 

1. 해당 계정과목을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정정을 해야할 경우, 회계이론을 배울 때 교과서에서 배울 땐 계정과목을 반대(ex. 차변 ↔ 대변) 편으로 보내어 처리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 처리를 하는 것

 

즉, 기존 회계 분개를 반대 방향으로 입력하여 원래 거래를 상쇄 또는 조정하는 분개방식으로 기존 분개의 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취소하는 역할이에요

 

EX)

1. 매출 시 (차변) 보통예금 1,000 / (대변) 매출 1,000

2. 반품 시 (차변) 보통예금 -100 / (대변) 매출 - 100

 

 

※ 마이너스 분개 주요 사유

 

1. 회계 오류 수정

- 실수로 잘못 입력한 분개를 수정할 때 사용

 

EX)900만원이 진짜 매출인데, 1,000만 원으로 잘못 기록했을 경우

1. 조정 시 (차변) 보통예금 -900만원 / (대변) 매출 -900만원

 

2. 거래 취소
- 매출 취소, 반품 등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
- EX) 고객이 상품을 반품하면 기존 매출을 줄이기 위해 마이너스 매출 분개 사용해요

 

3. 감액 조정

- 감가상각비 조정, 매출할인, 매입환출 등 재무제표 조정을 위해 사용

- EX) 임대료 선급금 중 일부를 사용하면 선급비용 감소(-) & 임차료 증가(+) 분개

 

4. 부정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 회계 장부 조작을 막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를 대비하여 오류를 바로잡음

 

 

💡 팁 회계 실무에서는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경우 원래 분개를 삭제하지 않고, 마이너스 분개를 추가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하면 거래의 흐름을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개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2025년 2월 5일 매출 반품을 조정함'과 같이 적요에 기록하면 감사 시에 도움이 돼요

 

 

 

※ 수정분개 란?

 

1. 기존에 기록된 회계분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보다 정확한 회계정보를 반영하는 분개방식이에요. 수정분개는 거래의 본질은 유지하면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추가정보를 반영하는 목적으로 사용돼요.

 

 

 

※ 수정 분개 주요 사유

 

1. 회계오류 수정

- 잘못된 계정과목을 사용한 것을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변경할 때

-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차액을 조정할 때

 

EX) 광고비로 처리하고 보니, 판촉비로 해야 할 경우

1. 광고 시 (차변) 광고비 1,000 / (대변) 보통예금 1,000

2. 수정 시 (차변) 판촉비 1,000 / (대변) 광고비 1,000

 

 

2. 감가상각 조정

 

EX) 감가상각비를 과대/과소 계상한 경우

1. 감사 시 (차변) 감가상각비 800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800

2. 추가 시 (차변) 감가상각비 200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200

 

 

3. 미수, 미지급 계정 조정 시

-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등을 발생주의 인식기준에 맞춰서 조정할 때

 

EX) 12월분 이자를 아직 받지 않았는데, 미수이자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

1. 반영 시 (차변) 미수이자 1,000 / (대변) 이자수익 1,000

 

 

4. 계정과목 변경 시

- 같은 성격이지만 보다 적정한 계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EX) 설비 유지보수 비용을 '수선비'가 아니라 '설비투자'로 변경해야 할 경우

1. 변경 시 (차변) 설비투자 1,000 / (대변) 수선비 1,000

 

 

 

※ 마이너스 분개와 수정 분개의 차이점

 

 

 

※ 마이너스 분개와 수정 분개 주의할 점

 

1. 마이너스 분개 주의사항

- 기존 분개를 삭제하지 말고, 반드시 -로 기록해야 해요

- 과도하게 사용하면 계정별 합계가 어지러워질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만 사용할 것

- 감사 및 회계 감독기관의 검토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2. 수정 분개 주의사항

- 계정과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해요

-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회계 시스템을 점검하면 좋아요

- 수정 후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꼭 검토해야 해요

 

💡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이너스 분개와 수정 분개를 적절히 활용하면 좋아요

 

 

 

명의에 따른 법인카드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눌러주세요

2025.02.14 - [회계/회계처리] - 회계) 명의에 따른 법인카드 종류(회계담당자는 필수상식!)

 

회계)명의에 따른 법인카드 종류(회계담당자는 필수상식!)

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

wktjd2002.tistory.com

 

 

 

 

# 결론

 


요약

1. 기존거래를 취소하거나 감소시키면 마이너스(-) 분개한다.

 

2. 기존 거래를 보완하거나 조정하려면 수정 분개한다.

 

 

 

 

 

 

※ 거래의 8요소(회계이론)

 

1. (차변) 자산의 증가 / (대변) 자산의 감소

2. (차변) 부채의 감소 / (대변) 부채의 증가

3. (차변) 자본의 감소 / (대변) 자본의 증가

4. (차변) 비용의 발생 / (대변) 수익의 발생

 

 

 

※ 잡담

- 인터넷에 찾다 보니 어떤 분은 마이너스 분개를 하는 이유가 위에 올린 거래의 8요소에 따라서 비용이 대변에 올 수 없고 수익 또한 차변에 올 수 없으므로 마이너스 분개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것도 맞는 말인 거 같기도 하고, 명확하게 법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애매하네요 ㅎㅎ

 

저도 현직자지만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을 테고, 잘못되거나 의아한 점 궁금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저처럼 공부한 내용을 글로 올리는 거에 관심 있으신 회계, 세무, 인사, 총무 등 관련자분들은 언제든 비밀댓글 달아주세요. 이 블로그는 최대 200명까지 한 블로그에 같이 글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 후 작성하는데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참고 : 회계프로그램 Q&A 답변, 챗지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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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금번 포스팅은 이번달에 회사에서 두분이 퇴사하시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정산하다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회사도 있고 케이스별로 어떻게 분개를 하는지와

 

퇴직금의 지급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1. 퇴직금이란?
2. 퇴직금종류
3. 세액공제
4. 중도인출
5. 회계처리
6. 결론
7. 자주묻는질문

 

 

 

 

# 본론

 

 

퇴직금 종류 및 회계처리

 

 

먼저 퇴직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 퇴직금이란?

 

1. 1주 평균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는 일한 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어요.

 

2. 고용주는 법령에 따라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해요. 퇴직금은 한달월급보다 많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해요.

 

 

 

 

※ 퇴직금 종류

 

DB형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흔히 DB형)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한번에 받는 방식 퇴직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확정급여형이라고 불러요. 매년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해서 적립하고, 차후 근로자가 퇴직하여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시스템이에요.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거죠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적립된 퇴직금을 운용하게되고, 그러다보니 리스크가 있는 상품보다는 안전한 상품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낮아요. 물론 반대로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편한점도 있어요.

 

또한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수록 퇴직금도 점점 많아져요. 반대로 일한기간이 짧거나 회사가 연봉이 잘 안 오르는 회사라면 퇴직금 또한 높아지지 않아요

 

 

▶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급여 × 근속연수

 

EX) 연봉 4,000만원일 시, 3개월치 임금은 1,000만원이고 평균월급은 333만원이에요. 평균월급이 333만원에 5년을 일했다고 계산하면 퇴직금은 333만원 X 5년 = 1,666만원이에요. 참고로 DB형 DC형 모두 연차수당이나 상여을 받으면 그 금액도 3/12로 적용해서 평균월급에 포함이 돼요.

 

 

 

 

 

DC형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흔히 DC형)

- DC형은 DB형과 달리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원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해요. 그러면 직원이 직접 이 퇴직연금계좌로 들어온 돈을 리스크가 있고 수익이 높은 상품이나 채권, 리츠, 금 등으로 굴릴 수 있어요. 물론 잘못 운영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정해져 있는 DB형과는 다르게 직원이 직접 해당 돈을 투자처를 정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자신이 있는 분들에게는 DB형보다는 DC형이 훨씬 좋아요. 물론 퇴직금에 별로 신경안쓰고 한달치 월급정도 받으면 상관없으신 분들에게는 DB형이 좋아요.

 

확정급여형인 DB형과는 다르게 DC형은 직원이 정해진 퇴직금 외에도 추가해서 퇴직금을 넣을 수 있어요

 

 

▶ 퇴직금 = 매년 연봉의 1/12 적립 + @(운용수익)

 

 

 

3. 개인이 직접가입하는 퇴직연금(IRP)

- 위 DB형과 DC형 퇴직연금 모두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직이 잦거나 단기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게 IRP에요 한창 IRP계좌라며 예전에 엄청 홍보를 했었었죠. 왜냐하면 IRP는 세액공제(절세)한도가 크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다양해요.

 

그리고 IRP에는 '퇴직형'과 '적립형'이 있어요. '퇴직형'은 이직할 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은행의 내 IRP계좌에 넣어두는거에요. '적립형'은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은 1달치 월급정도이니 노후자금 마련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내 돈을 적립하는 제도에요. 그래서 주로 자영업자분들이나, 1년미만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도 가입이 가능해요.

 

 

퇴직금을 단순하게 1달치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면 되는데, 번거롭게 퇴직연금제도가 생기고 법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예전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금액을 관리했었지만 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되었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 세액공제

 

1. 확정급여형(DB)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요

 

2. 확정기여형(DC)과 IRP의 경우, 직원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 중 연 900만원을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회초년생들은 내는 세금이 적어서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연봉이 많이 올라온 시기가 된다면 큰 절세 또는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꼭 받는것이 좋아요. 물론 IRP계좌의 경우, 돈을 많이 써야할 시기에 만 55세까지 중도에 인출을 할 수 없어요. 중도 인출을 하게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 받은 돈들도 토해내야해요.

 

 

 

※ 중도인출

 

1. 확정급여형(DB)

-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해당 적립금을 운영하므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해요. 물론 아예 불가능한것은 아니고, 확정급여형(DB)을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 50%만큼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2.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IRP)

- 확정기여형은 본인이 해당 퇴직금을 운영하므로 중도인출 자체는 할 수 있어요

 

물론 아무때나 중도인출은 안되지만, 무주택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이나 보증금마련 할 때,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물론 무조건 세액공제를 혜택받았던 금액은 떼고 받아요.

 

그러므로 한번에 금액을 크게 많이 넣기보다는 부담되지 않는금액으로 납입하다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함께 납입금액을 늘려나가는게 바람직해요.

 

 

 

※ 회계처리(분개)

 

K-IFRS상 회계처리 시, '퇴직급여비용'과 '미지급금'(또는 '충당부채') 항목을 사용하여 처리해요

 

 

1. 확정급여형(DB)

 

1) 퇴직연금 납입시 - 자산처리
(차변)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대변)보통예금 XXX

2) 결산시 퇴직급여 인식
(차변)퇴직급여 XXX / (대변)퇴직급여충당부채

3) 퇴직급 지급시
(차변)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대변)퇴직연금운용자산 XXX

4) 이자수익 발생 시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이자수익 XXX

 

사외적립자산이란 확정급여형(DB형)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퇴직급여 지급을 대비해서 퇴직금의 100%를 의무로 적립해야해요 . 전기말에 추정한 당기의 사외적립자산의 손익과 당기말에 실제로 발생한 사외적립자산의 손익을 비교해서 차액을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인식해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기업은 별도로 사외적립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 필요한게 계리평가보고서예요.

 

 

 

2. 확정기여형(DC)

 

1) 퇴직연금 납입시 바로 비용처리(따로 결산분개 없음)

(차변) 퇴직급여 XXX / (대변)보통예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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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 [회계/회계처리] - 회계)직원이 쓴 업무관련 경비 지급(정산)시 어떻게 처리하나요?(분개 예시)

 

회계)직원이 쓴 업무관련 경비 지급(정산)시 어떻게 처리하나요?(분개 예시)

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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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요약

1. 확정급여형(DB)는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고, 정해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으며 투자에 관심이 없고 오래 다니는 회사일 경우 좋다

 

2. 확정기여형(DC)는 매년 1월치 퇴직금이 들어오면 개인이 운용하므로 투자에 관심이있는 사람이 좋다. 또한 추가로 납입하고 연말정산 공제도 가능하다

 

3. 개인형(IRP)는 단기근로자나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면서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 싶을 때 좋다

 

 

 

 

# Q&A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일 했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해주고 있었어요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 퇴직연금(확정기여형) 시행하는 회사라 퇴직금이 몇개월 쌓였더라도, 일한지 1년 미만의 기간에 퇴직하면 지급받는게 아니라 회사가 다시 가져가요

 

 

회사인데 퇴직연금을 은행에 넣을 때, 1년에 한번에 넣으면 금액이 너무 큰데 분할해서 넣을 수 있나요?

분할해서 넣을 수 있어요

※ 1년안에 1년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기만 하면 돼요. 분할해서 넣든 일시불로 넣든 상관없어요

 

 

 

※ 잡담

-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다보니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회계는 참 어렵다는걸 느끼면서... 큰 회사로 갈수록 야근이 너무나 일상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많이 고민하게 되네요. 회계사님들이 운영하시는 블로그를 보면서 참고하였지만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댓글달아주세요

 

아 그리고 저처럼 공부한 내용을 글로 올리는 거에 관심 있으신 회계, 세무, 인사, 총무 등 관련자분들은 언제든 비밀댓글 달아주세요. 이 블로그는 최대 200명까지 한 블로그에 같이 글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 후 작성하는데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참고 : 부린이1호님 블로그, 엠제이님 블로그, 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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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금번 포스팅은 회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인

 

법인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보통 법인카드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만

 

카드의 명의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는데 매번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해요(저는 그랬거든요 ㅎㅎ)

 

그래서 이번기회에 쉽고 간단하게 요약해보도록 할게요

 

 

 
 

목차

 

1. 법인카드란?
2. 사용목적
3. 종류 및 예시사진
4. 종류별 결제계좌(상환의무)
5. 사용목적별 카드선택
6. 장단점

 

 

 

 

 

# 본론

 

 

명의에 따른 법인카드의 종류

 

 

법인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식의 순서대로 집고 넘어가볼게요

 

 

※ 법인카드란?

 

1.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체크 또는 신용카드로 법인에 속한 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예요

 

 

 

※ 법인카드 사용목적

 

1. 업무에 관련된 비용을 개인적인 비용과 분리하기 위함

 

2. 카드를 의무사용하라는 세법 충족

 

3. 경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하기 위함

 

 

 

※ 종류 및 예시

 

1. 법인명의 카드(무기명)

예시)카드에 기업명만 써있어요


2. 직원명의 카드(기명)

예시)카드에 기업명 + 직원이름


3. 직원명의+법인보증 카드(개인형)

예시)카드에 기업명 + 직원이름

 

 

무기명카드는 카드에 법인명이 기입되어 있어요. 하지만 기명카드와 개인형카드는 겉보기엔 법인명과 직원이름이 둘다 들어가있어서 동일해요 다른점은 개인형 카드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카드 대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개인에게 있고, 법인은 2차적으로 의무를 져요

 

 

 

※ 법인카드 결제계좌(상환의무)

 

1. 무기명(법인명의)카드의 결제계좌는 법인통장에서 하고, 상환의무도 법인이 가져요

 

2. 기명(개인명의)카드의 결제계좌는 법인통장, 개인통장 둘다 고를 수 있지만, 상환의무는 법인이 가져요

 

3. 개인형(개인명의+법인보증)카드의 결제계좌는 개인통장에서하고, 상환의무도 1차적으로 개인이져요. 개인이 못내면 2차적으로 법인이 가져요

 

 

 

※ 사용목적별 카드선택

 

1. 무기명카드는 카드를 1명이 지정해서 가지고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여러명의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 좋아요

 

2. 기명카드는 카드사용자를 지정해서 해당 대상자만 사용할 때 좋아요

 

3. 개인형카드는 카드 사용자를 지정해서 사용하되, 좀 더 개인적인 카드사용을 방지하고자 할 때 좋아요

 

 

 

※ 장단점

1. 법인카드 공동 장점

- 경비지출과정이 간소화 되어 인력이나 비용 등이 절감돼요

- 업무관련 물품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돼요(불공제 항목제외하고)

 

2. 법인명의(무기명) 카드 장단점

- 직원 한명이 사용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요

- 대신 회사명의 카드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사용관리 및 예산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3. 개인명의(기명)카드 장단점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담당관리자가 일처리하기 좋아요

- 사용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추적이 빨리 대응하기 좋아요

- 다만, 입퇴사시 마다 카드 발급과 해지를 반복해서 잦은 번거로운 업무가 발생해요

- 직원계좌에서 결제하므로 직원이 미납하거나 연체할 경우 기업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요

 

4. 개인명의+법인보증(개인형)카드 장단점

- 개인이 우선 납부하고, 해당비용을 정산해서 지급해주기 때문에 직원이 비용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정산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기명 카드의 단점인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수 있어요

-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법인이 납부해 줄 수 있어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어요

- 직원계좌에서 결제하므로 직원이 미납하거나 연체할 경우 기업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요

- 개인의 신용이 좋지 않을경우 발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원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쓴 업무경비 관련은 ▼ 눌러주세요

 

2025.02.11 - [회계/회계처리] - 회계)직원이 쓴 업무관련 경비 지급(정산)시 어떻게 처리하나요?(분개 예시)

 

회계)직원이 쓴 업무관련 경비 지급(정산)시 어떻게 처리하나요?(분개 예시)

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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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요약

1. 법인카드는 법인명의(무기명), 개인명의(기명), 개인명의+법인보증(개인형) 3종류다

 

2. 여러직원이 카드를 같이 쓰면 무기명, 한 직원만 법인카드 쓰게하려면 개인명의 법인카드가 좋다

 

 

 

 

 

# Q&A 자주 묻는 질문



개인명의(기명) 카드인데, 제 명의로 된 카드니까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공제 받지못해요

※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대금의 지급을 회사가 하기 때문에 직원의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받지 못해요

 

 

법인카드도 삼성페이가 되나요?

돼요

※ 단,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기명식 카드와 개인형 카드여야하고, 통신사명의와 카드발급자 명의가 같아야해요

 

 

 

 

※ 유형별 법인카드 비교(출처:비즈플레이)

 

 

 

※ 잡담

- 저도 기명, 무기명 정도 용어로 대충 알고 있었는데, 결제계좌를 정할 수 있는것과 개인형카드의 경우 기업에서 2차 상환책임을 진다는 것도 자세히 알게되었어요 공부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것들이 전부는 아니구나라고 느끼고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나는 내가 알지 못함을 안다' 에요 이 마음 변하지 말고 평생 배우며 살아가도록 해야겠어요

 

저도 현직자지만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을 테고, 잘못되거나 의아한 점 궁금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저처럼 공부한 내용을 글로 올리는 거에 관심 있으신 회계, 세무, 인사, 총무 등 관련자분들은 언제든 비밀댓글 달아주세요. 이 블로그는 최대 200명까지 한 블로그에 같이 글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 후 작성하는데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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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금번 포스팅은 저희 회사 대표님은 아직 한창 젊으셔요

 

40대 초반정도시고, 첫 회사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차에 관심과 애정이 가득 하셔요

 

그러다보니 규모에 비해 차가 10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물론 화물차도 있긴하지만 국산 수입 승용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을거같고,

 

차량관련 비용은 전부 비용처리가 되는건가?라는

 

궁금증을 가지실거 같아서 저도 다시 공부할겸 정리해볼게요~!

 

 
 

목차

 

1. 대상
2. 제한사항
3. 한도
4. 제출서류
5. 결론
6. 자주묻는질문

 

 

 

 

# 본론

 

 

법인차량 관련비용 요약

 

 

법인의 차량관련 비용처리(절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해당 법에 대한 도입취지 등은 아래 자주묻는 질문에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 대상

 

1. 법인차량(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라고 세단만 말하는것이 아니라 suv, cuv, rv 모두 포함이에요


관련비용은 차량구입 및 처분, 보험료, 유류대, 렌트비, 감가상각비, 수리비, 점검비, 자동차세, 고속도로통행료(하이패스) 등을 포함하여 이야기해요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인 1)경차 2)화물차 3)승합차 4)운수업 5)자동차판매업 6)승용자동차 및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등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요. 즉, 업무용 승용차처럼 제한 받지 않고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 업무용승용차 제한사항

 

1.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2. 감가상각연도 - 5년

 

3. 감가상각방식 - 강제신고

 

4. 자동차보험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5. 자동차 운행기록부 작성

 

법인의 의사따윈 필요없다! 무조건 강제로 정액법과 5년으로 감가상각을 해야해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란 임직원 등이 운전할 때 보험적용이 되는 보험을 말해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으로 봐서 비용처리(절세)가 되지 않아요

 

 

 

※ 비용처리 한도

 

1. 감가상각비 1대당 연간 800만원

 

2. 취득비용 및 처분손실 800만원

 

3. 차량 관련비용

1) 운행일지 작성시 - 업무사용비율만큼

 

2) 운행일지 미작성

ⓐ 관련비용이 1,500만 이하 - 업무사용비율만큼

ⓑ 관련비용이 1,500만 초과 - 다음공식과 같음

 

부동산 임대법인의 경우 1500만 → 500만(800만 → 400만) 한도하향

 

한도를 초과한 비용들은 이월하여 한도에 미달한 연도에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구입한 차량의 경우, 800만원을 초과한 비용에 대하여 (유보)처리 이후 미달한 연도에 (△유보)하여 비용처리 가능해요. 하지만 임차(ex.렌트,리스) 차량의 경우 800만원 초과한 비용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 처리 이후 미달한 연도에 (기타)처리 하여 비용처리해요

 

운행일지 미작성 시 차량관련비용들의 비용처리한도가 얼마인지 헷갈리셔서 단순하게 생각하려면,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을 포함해서 1,500만원 이하까지는 운행일지가 없어도 비용처리해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일지가 필수라고 보시면돼요 차량운행일지는 세무서에서 요구하면 즉시 제출하여야해요

 

 

 

※ 제출서류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 업무용승용차를 비용처리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할 때 명세서를 첨부해야해요 첨부안하면 미제출(1%), 허위(1%) 가산세가 있어요

- 명세서 예시는 아래에 국세청자료를 발췌하여 첨부해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 부가세공제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아요

 

2. 위에서 언급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닌 차량 ex)경차, 화물차, 승합차 등 은 유류비, 수리비, 구입비 등 부가세가 공제 가능해요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자료 다운은 ▼ 눌러주세요

 

2025.02.13 - [회계/회계처리] - 자료첨부)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자료 다운

 

자료첨부)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자료 다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자료 다운(국세청) 미리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요 사실 다른 블로그 분들이나 세무사 회계사 분들이 잘 정리해주신 글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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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요약

1. 회사에서 승용차를 구매하고,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들었다.

 

2. 차량운행일지 쓰면 업무사용비율만큼, 안 쓰면 1,500만원만큼 비용처리(절세)할 수 있다.

 

3.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정액법이고, 1대당 연간 한도는 800만원이다.

 

※ 1,500만원을 계산할 땐 감가상각비도 포함하여 계산한다!(별도 계산아님)

 

 

 

 

# Q&A 자주 묻는 질문

 

경차나 트럭 같은 차량은 전부 비용처리 해주고, 왜 승용차는 제한이 많은지?

업무외사용 및 과도한비용처리방지

※ 2016년에 도입되었어요

 

 

법인명의로 오토바이 구입 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나요?

해당 안 돼요

※ 배기량 1,000cc 이하 이륜차이므로 오토바이는 경차와 같이 전액 비용처리되어요

 

 

스타렉스 23년에 구입했는데, 정액법 5년에 따라 감가상각 해야하나요?

승합차는 제외예요

 

 

올해 손실이라서 포터(트럭)을 감가상각 안했는데, 강제로 감각상각 해야하나요?

안 해도 돼요

 

 

비영리 법인인데 수익사업이 아닌곳에 사용되는 승용차도 비용제한되나요?

해당되지 않아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에 계상안하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하나요?

손금산입 해야해요

 

 

올해 손실이라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안 돼요

※ 업무용승용차는 결손법인이라고 해도 강제로 정액법,5년으로 감가상각 해야해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데, 한도관련해서는 어떻게되나요?

해당금액 X (사업월/12)

 

 

운용리스로 임차했을 경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요?

임차료 - (보험,자동차세,수선비)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봐요

 

 

업무용자동차보험 특약에 '누구나 운전가능' 넣으도 손금산입 되나요?

안 돼요

※ 임직원만 보험적용이 가능해야해요

 

 

일시적으로 누구나운전보험으로 했다가 다시 업무전용으로 변경해도 비용처리 되나요?

업무전용 가입기간만큼 돼요

 

 

차량대여 시 업무전용보험 가입이 곤란해서 임대차계약서에 임직원 특약내용 넣고 체결하면 손금산입 되나요?

돼요

※ 단, 해당연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안 돼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내용에서 급여없는 등기 임원도 괜찮나요?

실질적으로 종사하면 괜찮아요

 

 

업무용 승용차를 접대관련 사용거리도 해당되나요?

해당돼요

 

 

운행기록부를 일정기간만 작성하면 어떻게되나요?

안 쓴기간 주행거리비율만큼 제외

 

 

 

 

 

※ 법인세법(법제처 발췌)

 

 

※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국세청자료 발췌)

 

 

※ 관련비용 명세서(국세청자료 발췌)

 

 

※ 잡담

- 으... 이번글은 확인하고 저도 이해하느라 글 작성하는데 오래걸렸네요... 대충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저희회사 부장님도 저한테 알려주신적 있었는데 자세히 공부하고 보니 디테일한 부분이 여럿틀린점이 많네요. 확실히 국세청자료가 다른 블로그 분들처럼 요약하거나 빼먹는 점 없이 Q&A도 잘해줘서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저도 현직자지만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을 테고, 잘못되거나 의아한 점 궁금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저처럼 공부한 내용을 글로 올리는 거에 관심 있으신 회계, 세무, 인사, 총무 등 관련자분들은 언제든 비밀댓글 달아주세요. 이 블로그는 최대 200명까지 한 블로그에 같이 글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퇴근 후 12시를 살짝넘어가네요 작성하는데 약 4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참고 : 법인세법 2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50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27조의2, 국세청 손금불산입특례자료, 법인세법 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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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자료 다운(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hwp
0.08MB

 

미리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요

 

사실 다른 블로그 분들이나 세무사 회계사 분들이 잘 정리해주신 글들이 있지만

 

정리한 글에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나 법령들을 정확히 명시까지 해주시지는 못해서

 

제가 공부할겸 찾아보고 공유하고자 올리게 되었어요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잘못된 자료는 아니라서

 

국세청에서 보도하는 자료라 두번 확인 안해도 되서 좋았어요.

 

 

직원 경비 정산시 회계처리에 관한 자세한사항은 ▼ 눌러주세요

 

 

2025.02.11 - [회계/회계처리] - 회계)직원이 쓴 업무관련 경비 지급(정산)시 어떻게 처리하나요?(분개 예시)

 

회계)직원이 쓴 업무관련 경비 지급(정산)시 어떻게 처리하나요?(분개 예시)

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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