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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금번 포스팅은 회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인

 

법인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보통 법인카드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만

 

카드의 명의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는데 매번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해요(저는 그랬거든요 ㅎㅎ)

 

그래서 이번기회에 쉽고 간단하게 요약해보도록 할게요

 

 

 
 

목차

 

1. 법인카드란?
2. 사용목적
3. 종류 및 예시사진
4. 종류별 결제계좌(상환의무)
5. 사용목적별 카드선택
6. 장단점

 

 

 

 

 

# 본론

 

 

명의에 따른 법인카드의 종류

 

 

법인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식의 순서대로 집고 넘어가볼게요

 

 

※ 법인카드란?

 

1.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체크 또는 신용카드로 법인에 속한 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예요

 

 

 

※ 법인카드 사용목적

 

1. 업무에 관련된 비용을 개인적인 비용과 분리하기 위함

 

2. 카드를 의무사용하라는 세법 충족

 

3. 경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하기 위함

 

 

 

※ 종류 및 예시

 

1. 법인명의 카드(무기명)

예시)카드에 기업명만 써있어요


2. 직원명의 카드(기명)

예시)카드에 기업명 + 직원이름


3. 직원명의+법인보증 카드(개인형)

예시)카드에 기업명 + 직원이름

 

 

무기명카드는 카드에 법인명이 기입되어 있어요. 하지만 기명카드와 개인형카드는 겉보기엔 법인명과 직원이름이 둘다 들어가있어서 동일해요 다른점은 개인형 카드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카드 대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개인에게 있고, 법인은 2차적으로 의무를 져요

 

 

 

※ 법인카드 결제계좌(상환의무)

 

1. 무기명(법인명의)카드의 결제계좌는 법인통장에서 하고, 상환의무도 법인이 가져요

 

2. 기명(개인명의)카드의 결제계좌는 법인통장, 개인통장 둘다 고를 수 있지만, 상환의무는 법인이 가져요

 

3. 개인형(개인명의+법인보증)카드의 결제계좌는 개인통장에서하고, 상환의무도 1차적으로 개인이져요. 개인이 못내면 2차적으로 법인이 가져요

 

 

 

※ 사용목적별 카드선택

 

1. 무기명카드는 카드를 1명이 지정해서 가지고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여러명의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 좋아요

 

2. 기명카드는 카드사용자를 지정해서 해당 대상자만 사용할 때 좋아요

 

3. 개인형카드는 카드 사용자를 지정해서 사용하되, 좀 더 개인적인 카드사용을 방지하고자 할 때 좋아요

 

 

 

※ 장단점

1. 법인카드 공동 장점

- 경비지출과정이 간소화 되어 인력이나 비용 등이 절감돼요

- 업무관련 물품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돼요(불공제 항목제외하고)

 

2. 법인명의(무기명) 카드 장단점

- 직원 한명이 사용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요

- 대신 회사명의 카드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사용관리 및 예산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3. 개인명의(기명)카드 장단점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담당관리자가 일처리하기 좋아요

- 사용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추적이 빨리 대응하기 좋아요

- 다만, 입퇴사시 마다 카드 발급과 해지를 반복해서 잦은 번거로운 업무가 발생해요

- 직원계좌에서 결제하므로 직원이 미납하거나 연체할 경우 기업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요

 

4. 개인명의+법인보증(개인형)카드 장단점

- 개인이 우선 납부하고, 해당비용을 정산해서 지급해주기 때문에 직원이 비용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정산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기명 카드의 단점인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수 있어요

-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법인이 납부해 줄 수 있어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어요

- 직원계좌에서 결제하므로 직원이 미납하거나 연체할 경우 기업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요

- 개인의 신용이 좋지 않을경우 발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원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쓴 업무경비 관련은 ▼ 눌러주세요

 

2025.02.11 - [회계/회계처리] - 회계)직원이 쓴 업무관련 경비 지급(정산)시 어떻게 처리하나요?(분개 예시)

 

회계)직원이 쓴 업무관련 경비 지급(정산)시 어떻게 처리하나요?(분개 예시)

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

wktjd2002.tistory.com

 

 

 

 

 

# 결론

 


요약

1. 법인카드는 법인명의(무기명), 개인명의(기명), 개인명의+법인보증(개인형) 3종류다

 

2. 여러직원이 카드를 같이 쓰면 무기명, 한 직원만 법인카드 쓰게하려면 개인명의 법인카드가 좋다

 

 

 

 

 

# Q&A 자주 묻는 질문



개인명의(기명) 카드인데, 제 명의로 된 카드니까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공제 받지못해요

※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대금의 지급을 회사가 하기 때문에 직원의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받지 못해요

 

 

법인카드도 삼성페이가 되나요?

돼요

※ 단,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기명식 카드와 개인형 카드여야하고, 통신사명의와 카드발급자 명의가 같아야해요

 

 

 

 

※ 유형별 법인카드 비교(출처:비즈플레이)

 

 

 

※ 잡담

- 저도 기명, 무기명 정도 용어로 대충 알고 있었는데, 결제계좌를 정할 수 있는것과 개인형카드의 경우 기업에서 2차 상환책임을 진다는 것도 자세히 알게되었어요 공부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것들이 전부는 아니구나라고 느끼고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나는 내가 알지 못함을 안다' 에요 이 마음 변하지 말고 평생 배우며 살아가도록 해야겠어요

 

저도 현직자지만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을 테고, 잘못되거나 의아한 점 궁금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저처럼 공부한 내용을 글로 올리는 거에 관심 있으신 회계, 세무, 인사, 총무 등 관련자분들은 언제든 비밀댓글 달아주세요. 이 블로그는 최대 200명까지 한 블로그에 같이 글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 후 작성하는데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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