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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금번 포스팅은 저희 회사 대표님은 아직 한창 젊으셔요
40대 초반정도시고, 첫 회사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차에 관심과 애정이 가득 하셔요
그러다보니 규모에 비해 차가 10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물론 화물차도 있긴하지만 국산 수입 승용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을거같고,
차량관련 비용은 전부 비용처리가 되는건가?라는
궁금증을 가지실거 같아서 저도 다시 공부할겸 정리해볼게요~!
목차
1. 대상
2. 제한사항
3. 한도
4. 제출서류
5. 결론
6. 자주묻는질문
# 본론
법인차량 관련비용 요약
법인의 차량관련 비용처리(절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해당 법에 대한 도입취지 등은 아래 자주묻는 질문에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 대상
1. 법인차량(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라고 세단만 말하는것이 아니라 suv, cuv, rv 모두 포함이에요
▶ 관련비용은 차량구입 및 처분, 보험료, 유류대, 렌트비, 감가상각비, 수리비, 점검비, 자동차세, 고속도로통행료(하이패스) 등을 포함하여 이야기해요
▶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인 1)경차 2)화물차 3)승합차 4)운수업 5)자동차판매업 6)승용자동차 및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등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요. 즉, 업무용 승용차처럼 제한 받지 않고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 업무용승용차 제한사항
1.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2. 감가상각연도 - 5년
3. 감가상각방식 - 강제신고
4. 자동차보험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5. 자동차 운행기록부 작성
▶ 법인의 의사따윈 필요없다! 무조건 강제로 정액법과 5년으로 감가상각을 해야해요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란 임직원 등이 운전할 때 보험적용이 되는 보험을 말해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으로 봐서 비용처리(절세)가 되지 않아요
※ 비용처리 한도
1. 감가상각비 1대당 연간 800만원
2. 취득비용 및 처분손실 800만원
3. 차량 관련비용
1) 운행일지 작성시 - 업무사용비율만큼
2) 운행일지 미작성 시
ⓐ 관련비용이 1,500만 이하 - 업무사용비율만큼
ⓑ 관련비용이 1,500만 초과 - 다음공식과 같음
▶ 부동산 임대법인의 경우 1500만 → 500만(800만 → 400만) 한도하향
▶ 한도를 초과한 비용들은 이월하여 한도에 미달한 연도에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 구입한 차량의 경우, 800만원을 초과한 비용에 대하여 (유보)처리 이후 미달한 연도에 (△유보)하여 비용처리 가능해요. 하지만 임차(ex.렌트,리스) 차량의 경우 800만원 초과한 비용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 처리 이후 미달한 연도에 (기타)처리 하여 비용처리해요
▶ 운행일지 미작성 시 차량관련비용들의 비용처리한도가 얼마인지 헷갈리셔서 단순하게 생각하려면,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을 포함해서 1,500만원 이하까지는 운행일지가 없어도 비용처리해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일지가 필수라고 보시면돼요 차량운행일지는 세무서에서 요구하면 즉시 제출하여야해요
※ 제출서류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 업무용승용차를 비용처리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할 때 명세서를 첨부해야해요 첨부안하면 미제출(1%), 허위(1%) 가산세가 있어요
- 명세서 예시는 아래에 국세청자료를 발췌하여 첨부해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 부가세공제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아요
2. 위에서 언급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닌 차량 ex)경차, 화물차, 승합차 등 은 유류비, 수리비, 구입비 등 부가세가 공제 가능해요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자료 다운은 ▼ 눌러주세요
2025.02.13 - [회계/회계처리] - 자료첨부)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자료 다운
자료첨부)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자료 다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자료 다운(국세청) 미리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요 사실 다른 블로그 분들이나 세무사 회계사 분들이 잘 정리해주신 글들이 있
wktjd2002.tistory.com
# 결론
요약
1. 회사에서 승용차를 구매하고,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들었다.
2. 차량운행일지 쓰면 업무사용비율만큼, 안 쓰면 1,500만원만큼 비용처리(절세)할 수 있다.
3.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정액법이고, 1대당 연간 한도는 800만원이다.
※ 1,500만원을 계산할 땐 감가상각비도 포함하여 계산한다!(별도 계산아님)
# Q&A 자주 묻는 질문
경차나 트럭 같은 차량은 전부 비용처리 해주고, 왜 승용차는 제한이 많은지?
업무외사용 및 과도한비용처리방지
※ 2016년에 도입되었어요
법인명의로 오토바이 구입 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나요?
해당 안 돼요
※ 배기량 1,000cc 이하 이륜차이므로 오토바이는 경차와 같이 전액 비용처리되어요
스타렉스 23년에 구입했는데, 정액법 5년에 따라 감가상각 해야하나요?
승합차는 제외예요
올해 손실이라서 포터(트럭)을 감가상각 안했는데, 강제로 감각상각 해야하나요?
안 해도 돼요
비영리 법인인데 수익사업이 아닌곳에 사용되는 승용차도 비용제한되나요?
해당되지 않아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에 계상안하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하나요?
손금산입 해야해요
올해 손실이라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안 돼요
※ 업무용승용차는 결손법인이라고 해도 강제로 정액법,5년으로 감가상각 해야해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데, 한도관련해서는 어떻게되나요?
해당금액 X (사업월/12)
운용리스로 임차했을 경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요?
임차료 - (보험,자동차세,수선비)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봐요
업무용자동차보험 특약에 '누구나 운전가능' 넣으도 손금산입 되나요?
안 돼요
※ 임직원만 보험적용이 가능해야해요
일시적으로 누구나운전보험으로 했다가 다시 업무전용으로 변경해도 비용처리 되나요?
업무전용 가입기간만큼 돼요
차량대여 시 업무전용보험 가입이 곤란해서 임대차계약서에 임직원 특약내용 넣고 체결하면 손금산입 되나요?
돼요
※ 단, 해당연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안 돼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내용에서 급여없는 등기 임원도 괜찮나요?
실질적으로 종사하면 괜찮아요
업무용 승용차를 접대관련 사용거리도 해당되나요?
해당돼요
운행기록부를 일정기간만 작성하면 어떻게되나요?
안 쓴기간 주행거리비율만큼 제외
※ 법인세법(법제처 발췌)
※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국세청자료 발췌)
※ 관련비용 명세서(국세청자료 발췌)
※ 잡담
- 으... 이번글은 확인하고 저도 이해하느라 글 작성하는데 오래걸렸네요... 대충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저희회사 부장님도 저한테 알려주신적 있었는데 자세히 공부하고 보니 디테일한 부분이 여럿틀린점이 많네요. 확실히 국세청자료가 다른 블로그 분들처럼 요약하거나 빼먹는 점 없이 Q&A도 잘해줘서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저도 현직자지만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을 테고, 잘못되거나 의아한 점 궁금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저처럼 공부한 내용을 글로 올리는 거에 관심 있으신 회계, 세무, 인사, 총무 등 관련자분들은 언제든 비밀댓글 달아주세요. 이 블로그는 최대 200명까지 한 블로그에 같이 글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퇴근 후 12시를 살짝넘어가네요 작성하는데 약 4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참고 : 법인세법 2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50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27조의2, 국세청 손금불산입특례자료, 법인세법 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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