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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금번 포스팅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마무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직원 중 한분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그냥 전 직장 소득은 무시하고 이번 회사 것만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셔서
긴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작성해보도록 할게요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이직한경우 연말정산은 어디서?
3. 전직장소득 연말정산 안하면?
4. 연말정산 제출서류
5. 연말정산 결과확인은?
6. 결론
7. 자주묻는질문
# 본론
전직장 소득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될까요?
※ 연말정산이란?
1. 매월 월급을 받게되는데, 이 때 소득에 맞는 세금을 회사에서는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돼요.
이렇게 매월 공제한 금액을 1년치 합계내어 1년 소득에 맞게 정산하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EX)예를들어 한달 월급이 300만원이면 연봉은 3,600만원이죠. 월급을 받을 때 세금으로 10만원씩을 공제하고 290만원만 받았어요. 그럼 12개월인 1년간 공제한 세금은 120만원일거에요. 근데 3,600만원 받은 연봉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보니 내야할 세금이 100만원이 나왔다면 공제한 세금의 합계액인 120만원이 100만원보다 20만원을 더 공제했기 때문에 20만원은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되는거에요. 이게 보통 직장인 분들이 연말정산하면 돈을 돌려받는다고 많이들 알고계신 내용이에요
▶ 이렇게 번거롭게 정산을 하는 이유는, 똑같이 연봉을 3,600만원 받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지, 절세(교육비, 카드사용, 의료비, 대출이자 등)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느회사에서 하나요?
1.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회사는 연말(12월 31일)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들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해요
2. 전직장에서 퇴직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걸 반드시 받아야하는 이유에요
3. 전직장에서 퇴사할 때에도 정산을 하기는 하지만... 연말에 하는 연말정산처럼 절세 적용가능한 사항들을 거의 넣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공제만 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정산이 되어요. 그러므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최종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으실 때 꼭 제출해주셔야해요.
※ 전 직장소득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연말정산 자체가 1년간 받은 모든 소득에 대해 정산하고, 그 소득에 맞는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확인하는 작업인데 전 직장소득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할 경우 세금을 잘못 계산하게되어, 납부할 세금이 발생시 덜 낸 세금을 토해냄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2. 물론 결과적으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끝마쳐도 괜찮아요
- 다만, 전직장 소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연봉 계산이 잘못되기 때문에 직원 본인이 5월달 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로 직접 작년 소득에 대하여 입력하고 새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해요. 5월달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해야해요
※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홈택스)
2. (부양가족있으면) 등본
3. (해당시)소득세액공제신고서
4. (해당시)공제 증명서류
- ex)월세공제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납입영수증 제출필요
5. (해당시)전 직장원천징수 영수증
- 1월부터 12월 사이에 다닌 직장이 여러곳이면 현재 회사를 제외하고, 전 직장 마다 각각 필요해요
※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를 지급시할 때,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으시면 원천징수영수증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결정세액이라는 것과 차감징수세액을 보시면돼요. 결정세액은 내가 한해동안 번돈에 대하여 내야할 세금이고, 차감징수세액은 내가 매월 월급에서 공제한 금액에서 더 내야할지 돌려받을지 확인할 수 있는칸이에요.
카드를 얼마나 사용해야 연말정산 공제되는지는 ▼ 눌러주세요
2025.02.02 - [인사/연말정산] - 연말정산)카드나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공제 얼마나되나요?(국세청 자료기준)
연말정산)카드나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공제 얼마나되나요?(국세청 자료기준)
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
wktjd2002.tistory.com
# 결론
요약
1. 전 직장 소득 연말정산할 때 안내도 되나요? 네 안 내도 돼요
2. 다만, 전 직장 소득을 제출 안 하면 1년 세금이 제대로 계산이 안 돼요
3. 그러므로 5월달에 소득세 신고기간이 오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제대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 5월달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꼭 제대로 신고하시길 바라요
# Q&A 자주 묻는 질문
회사는 매월 월급에서 어떤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하나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가에서 공개해놓은 연봉(및 월급)에 따라 얼마만큼 세금을 공제해야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첨부되어 있어요. 해당 내용은 맨아래에 첨부해놓을게요 참고해주세요
매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세금을 선택할 수는 없나요?
선택할 수 있어요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맞게 월급이 얼마면 세금을 얼마공제해라라고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홈택스에서 제시하는 100% / 120% / 80% 세가지 금액을 알려주는데 무난하게 100%만큼의 세금을 공제해요. 하지만 근로자가 요청시 120%를 공제해서 세금을 더 많이공제하거나, 80%로 해서 세금을 조금공제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과거) 연말정산한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에서 가능해요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절세항목들을 적용받지 못했는데 공제 못받나요?
5년 이내분은 공제 가능해요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를 통해서 수정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수정하려는 연도를 선택하면 회사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근로자는 자기가 수정하려는 부분만 수정해주시면 자동으로 계산 및 작성됩니다!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잘못신청해서 과다하게 받았으면 어떻하죠?
홈택스에서 5월달에 다시신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법령발췌)
※ 연말정산 상담서비스안내(국세청발췌)
※ 연말정산 계산절차(국세청발췌)
※ 잡담
- 가장 먼저 써봤어야 하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조금 늦게 다루어보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이 나올 떄 글을 작성하니 이 시기에 비슷한 고민이나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거같아서 지금 쓰는것도 좋은거 같습니다.
저도 현직자지만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을 테고, 잘못되거나 의아한 점 궁금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저처럼 공부한 내용을 글로 올리는 거에 관심 있으신 회계, 세무, 인사, 총무 등 관련자분들은 언제든 비밀댓글 달아주세요. 이 블로그는 최대 200명까지 한 블로그에 같이 글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 후 작성하는데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참고 : 소득세법,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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