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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자의 글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바랍니다.
해당 글로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안녕하세요 갈레인이에요.
저는 인사회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큰아버지께서 일흔정도 되셨는데, 아직도 건강하게 일을 하고 계셔요
이번에 연말정산 하는법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도움을 드리던 중
큰엄마는 공제가 가능한거니? 라고 물어보시는걸 보고
내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인적공에 해당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거 같아서 요약정리하기 위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목차
1. 공제 대상자(나이,소득요건)
2. 공제 금액
3. 추가공제 요건
4. 제출서류
5. 결론
6. 자주묻는 질문
# 본론
연말정산 가족공제 요건
연말정산에서 내가 부양하는 가족으로 해당되는 가족(사람)의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대상자
1. 연말정산하는 근로자 본인
2.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나이
- 부모님 : 60세 이상 만
- 자녀 : 20세 이하 만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만
- 수급자 : 제한없음
- 장애인 : 제한없음
3. 본인 제외 1년에 100만원 이하 소득
- 직장다녀서 얻는 소득은 500만원 이하 까지 가능
※ 공제금액
1. 1명당 150만원
EX) 본인, 자녀2, 부모님2 : 150만 X 5명 = 750만
※ 추가공제
1. 위 대상자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아래에 조건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추가로 공제
- 70세이상 : 100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 : 200만원 추가공제
- 연소득 3천이하 여성 : 50만원 추가공제
(EX. 남편이 있거나, 남편 없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경우)
(EX. 직장급여는 연봉 4,147만이하)
- 남편 없이 자녀를 키울경우 : 100만원 추가공제
(위 50만원 추가공제와 중복되지 않음)
※ 제출서류
1.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해당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해당시)입양사실증명서
4. (해당시)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 참고사항
▶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조건 둘다 만족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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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인사/연말정산] - 연말정산)아파트 담보 대출이자 공제 가능 요건(국세청 자료기준, 개정사항반영)
연말정산)아파트 담보 대출이자 공제 가능 요건(국세청 자료기준, 개정사항반영)
본 포스팅은 노무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글이 아닙니다.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바랍니다.해당 글로 인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론
wktjd2002.tistory.com
# 결론
요약
1. 20세이하 자녀, 60세이상 부모(장인장모포함) 등 나이조건에 맞고
2. 1년에 100만원(직장급여는 500만) 이하로 버는 사람과 같이 산다면
3. 연말정산 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 70세이상 부모, 장애인, 소득 3천이하 부녀자, 남편없는 한부모가정 등은 추가로 공제 받는다.
# Q&A 자주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를 부모가 각각 공제 되나요?
공제 안 돼요
형제자매가 부모님(장인어른, 장모님 포함)을 모시면서, 형제자매 중복으로 공제 되나요?
공제 안 돼요
※ 형제 자매 중 1인만 공제가 가능해요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동시에 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나요?
같이사는 자녀
※ 단, 형제자매가 부모님(장인,장모포함)과 같이 살면서 동시에 신청 했을 땐 작년에 공제 받은 자녀가 없으면, 소득이 더 많은 자녀가 공제 받음
할아버지가 세대주로 일하고 있고, 부모없이 손자를 키우면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나이와 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갖추어야 해요
배우자가 직장은 안다니고, 이자소득만 2,000만원 있는데 공제 가능할까요?
공제 안돼요
※ 1년에 모든 소득 합쳐서 백만원을 넘으면 공제가 안돼요(직장소득만 500만원 이하)
배우자(남편,아내)가 사업을 하다가 11월에 폐업을 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 받지 못해요
※ 단, 11월까지 수입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해요
배우자(남편,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를 떼는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받지못해요
※ 단, 수입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해요
배우자(남편,아내)가 일용직 소득만 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 받아요
※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세금도 떼고 줘요. 그리고 일용직 일당은 제외하고 판단해서 공제 가능해요
배우자(남편,아내)가 대학원생인데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받았는데 공제 되나요?
공제 받지못해요
※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공제조건소득에 걸리는 소득이므로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가 안돼요. 단, 연구용역비를 300만원 이하로 받으면 공제가 가능해요.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공무원 연금만 받으시는데, 공제 되나요?
공제 받지못해요
※ 단,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고,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경우에만 가능해요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국민연금만 1년에 500만원 받으시는데 공제 되나요?
공제 가능해요
※ 단, 1년에 5,166,667원 넘게 국민연금을 받으면 공제 안 돼요
아버지가 순직하시고 어머니가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데, 어머니가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은 소득조건인 100만원 기준을 계산할 때 제외하고 계산해요
부모님이 기초생활 수급금만 받고 계시면,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부모님이 일반 은행의 연금저축 가입하시고, 1년에 700만원 연금 받으시는데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1년에 1500만원 초과해서 개인적인 연금을 받으실경우 공제 안돼요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있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 받아요
※ 단, 양도차익(보유공제도 차감)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공제 가능해요
실제 동거하고있는 사실혼도 공제 되나요?
공제 안돼요
자녀와 아내가 유학 가 있으면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연도 중간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도 공제 되나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 결혼은 가능해요. 이혼은 안돼요. 사망은 가능해요
친어머니와 계모 두분을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부모님이 해외에 이민가셨는데, 제가 부양중이라면 공제 되나요?
공제 안 돼요
한국사는 외국인인데, 해외에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실제 부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재혼 했는데, 전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현재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받아요
며느리나 사위도 공제 되나요?
공제 안 돼요
※ 단, 아들 딸과 며느리와 사위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이 없으면 가능해요
이혼 했는데 자녀 공제는 누가 적용 받나요?
실제 부양중인 부모
형이 30살 장애인이에요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 받아요
※ 단, 같이 살아야하고, 소득이 없어야 해요
동생이 공부하려고 타지로 갔는데,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20세 이하, 100만원 이하 소득조건에 충족 해야해요
친척(사촌) 이랑 같이 살면서, 제가 부양하고 있는데 공제 되나요?
공제 안 돼요
제수, 형수, 매형, 매부, 조카도 공제 되나요?
공제 안 돼요
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아도 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20세 이하, 100만원 이하 소득조건에 충족 해야해요
제가 70세 이상이면, 추가공제가 되나요?
추가공제 돼요
부모님이 70세가 넘고, 장애인이신데 추가공제 2가지가 되나요?
중복해서 공제 돼요
암환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받아요
※ 단,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한정
1년에 3천이하(직장급여는 4,147만이하) 미혼여성인데, 부모님 모시고 살아요 추가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세대주인 경우 한정
1년에 3천이하(직장급여는 4,147만이하) 미혼여성인데, 혼자 살아요 추가공제 되나요?
공제 안 돼요
1년에 3천이하(직장급여는 4,147만이하) 미혼여성인데, 혼자 살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부양하면 추가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1년에 3천이하(직장급여는 4,147만이하) 유부녀인데, 세대주가 아니에요 추가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1년에 3천이하(직장급여는 4,147만이하) 유부녀인데, 남편이 소득이 있어요 추가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1년에 3천이하(직장급여는 4,147만이하) 유부녀인데,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추가공제 되나요?
공제 받아요
등본상에 나오지 않는 따로사는 배우자나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공제 받아요
※ 단, 가족관계증명서상에 가족이어야하고 나이조건과 소득조건을 만족해야해요
실제 남편과 별거중인데, 등본상 남편이 자녀와 함께 사는걸로 되있는데 저는 추가공제 되나요?
공제 안 돼요
※ 별거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라면 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번 글은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아서 찾고 정리하느라
퇴근하고 작성하는데 약 4시간 정도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히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참고 : 국세청 원천징수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자료,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국세청 연말정산Q&A,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6조 제 9항, 소득세법 제51조 1항,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소득세법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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